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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설계의 중단시 대가산정 : 대가 기준에 의해 산정
계약서에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고,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대가기준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제9조 제①항에 따라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설계대가의 3% 내지 8%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업무의 대가는 설계대가의 3%입니다.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은 이건으로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기본/중급/상급 중 기본을 적용하여야 하며 제반법규검토, 인허가 절차 파악, 설계구상안, 설계개요,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등 건축도면만을 마련하면 됩니다.
중간설계는 [별표2]의 건축설계의 도서작성에서 ②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나타나며, 건축일반사항은 공사개요, 건축물 규모, 건축물 용도별 면적 등이 있으면 되고 법규검토서, 배치도, 주차계획도, 각층 지붕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정화조 등이 나타나면 됩니다. 이는 실행되었습니다.
구조에 대해서는 기초일람표, 구조 평면도, 기둥일람표, 보 일람표, 슬래브 일람표 등의 자료가 나타나면 되고 이는 실행되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계획서, 소방설비도, 소화설비 계통도, 도시가스 인입정도만 나타나면 되고 이는 실행되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계획표, 소방계통도, 소방 평면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실행되었습니다.
토목에 대해서는 대지 종횡단면도, 상하수 계통도만 있으면 되며 이는 실행되었습니다.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조경배치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실행되었습니다.
건축심의용 도서뿐 아니라 건축허가용 도서가 이미 작성이 되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도서들이 작성 또는 제출이 되었습니다.
2) 실시설계의 대가산정
실시설계는 6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⑤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5조제1항제2호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
계획설계 | 15 | 20 |
중간설계 | 25 | 30 |
실시설계 | 60 | 60 |
계 | 100 | 110 |
3) 건축사용역의범위와 대가기준
건축사법 제19조의 3 규정에 의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은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152호 (2002년 6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며,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은 계약서에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고 함)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합니다.
건축사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업무의 범위) ①건축사가 행하는 설계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업무
2. 다음 각목의 건축설계업무
가. 계획설계
나. 중간설계
다. 실시설계
3. 사후설계관리업무
4.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리모델링 설계업무
나. 인테리어 설계업무
다.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라. 3D 모델링 업무
마. 모형제작업무
바. VE(Value Engineering)설계에 따른 업무
사. Fast track 설계방식 업무
아. 흙막이 상세도 작성 업무(굴토깊이 10m 이상)
자. 건축물의 분양관련 지원업무
②건축사가 행하는 공사감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2.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3.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4.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업무
나.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에 관한 업무
③건축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하는 건축분야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CM)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④건축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국토 및 도시계획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취락지구 개발계획등 국토계획 관련업무
2.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등 도시계획 관련업무
3. 도시재개발계획, 주택단지개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등 도시개발 관련업무
4. 공원, 관광지, 유원지계획등 개발 관련업무
5. 문화재, 사적지계획, 보행몰계획등 지구조정계획 관련업무
⑤건축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에 다음 각호와 같은별도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2.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3. 건축공사 준공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4.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업무
5. 건축공사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6. 건축물의 수명비용 분석 업무(Life Cycle Cost Analysis)
7. 기타 건축사가 참여하는 업무
건축사 설계업무 (기획업무, 건축설계, 사후설계관리업무로 구성)는 다음과 같이 제6조 설계업무에 나타납니다
제6조(설계업무) ①건축사는 건축법, 설계도서의작성기준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1항제1호의 “기획업무”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조사, 설계지침 등 건축설계 발주에 필요하여 건축주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업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제5조제1항제2호의 설계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는 다음과 같이 계획설계․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설계도서의 작성 내용은 별표 2에 의한다.
가.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제2항의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다.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다.
④제5조제1항제3호의 “사후설계관리업무”란 제3항제1호에 의한 건축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칫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4) 각 단계별 업무비율 (제7조 제⑤항 참조) :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에 각 단계별 업무비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5조제1항제2호의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각 단계별 업무비율
구 분 | 일괄수행시 업무비율(%) |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
계획설계 | 15 | 20 |
중간설계 | 25 | 30 |
실시설계 | 60 | 60 |
계 | 100 | 110 |
5) 종별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제8조 참조) :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제8조에(종별구분과 도서작성 구분)에 따라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3과 같이 건축물 난이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4를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합니다.
제8조(종별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①건축설계 및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의 종별은 별표 3과 같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한다.
②건축설계 대가요율 별표 4를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작성 구분은 소규모 건축물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으로 하며,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급으로 하며, 중급에 비하여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급으로 분류하고 도서작성 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설계도서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6) 기획업무 대가 (제8조 참조)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제9조 제①항에 따라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설계대가의 3% 내지 8%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1] 기획업무
업무의 내용 | 대가의 구분 | ||||
Ⅰ | Ⅱ | Ⅲ | |||
규 모 검토서 (공간 계획) | 법규검토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 | ○ | ○ |
개략배치도 |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 | ○ | |
대지종횡단면도 |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 | ○ | |
개략 평면도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 | ○ | |
각층 평면도 | ○ | ○ | |||
개략 단면도 |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 | ○ | |
현장조사 |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 ○ | ○ |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 ○ | ||
사용자 조사 |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 ○ | ||
기존 시설물 분석 | 설계도서, 설비용량 | ○ | ○ | ||
설계지침서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 | ○ |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 | ○ |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 |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 | ||||
프로젝트공정표 |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 | |||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 규모, 층수, 용도비교 | ○ | |||
마감재, 시설비교 | ○ | ||||
공사비 비교 | ○ |
※대가의 구분 : Ⅰ- 3%, Ⅱ- 5%, Ⅲ- 8%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제9조 제②항에 따라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제9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산정)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 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산출된 설계대가의 3% 내지 8%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②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 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대가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7) 건축설계 업무 대가의 지불방법 (제10조) :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제10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방법)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건축설계의 제6조 제5항에 의한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0조(건축설계업무 대가의 지불방법) 건축주는 건축사에게 제6조제5항에 의한 건축설계의 단계별 업무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8) 실시설계의 도서내용(대가기준의 별표2 건축설계 도서작성)
대가기준의 별표2에 나타난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③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축
종 류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
기본 | 중급 | 상급 | ||||
일반 사항 | 공사시방서 | ○ | ○ | ○ | ||
설개개요 | ○ | ○ |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 ○ | ○ | ||||
각종 계산서 | ○ | ○ |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 | ○ | |||
일반 도면 | 표지 | ○ | ○ | ○ | ||
도면목록표 | ○ | ○ | ○ | |||
안내도 | ○ | ○ | ○ | |||
구적도 | ○ | ○ | ○ | |||
지적도 | ○ | ○ | ○ | |||
면적산출표 | ○ | ○ |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 | ○ | |||
배치도 | 1/100이상 | ○ | ○ | ○ | ||
주차계획도 | 1/100이상 | ○ | ○ | |||
평면도 | 1/100이상 | ○ | ○ | ○ | ||
입면도(2면 이상) | 1/100이상 | ○ | ○ |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 1/100이상 | ○ | ○ | ○ | ||
상세 도면 | 수직동선 관련 상세도 | 코아 평면상세도 | 1/5~1/50 | ○ | ○ | |
계단 평․단면상세도 | 1/5~1/50 | ○ | ○ | ○ | ||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 1/5~1/50 | ○ | ○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 1/5~1/50 | ○ | ○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1/5~1/50 | ○ | ○ |
종 류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
기본 | 중급 | 상급 | ||||
상세 도면 | 부분 상세도 | 주요부분 상세도 | 1/5~1/50 | ○ | ○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 1/5~1/50 | ○ |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 1/5~1/50 | ○ | ||||
샷다 상세도 | 1/5~1/50 | ○ | ||||
핏트 상세도 | 1/5~1/50 | ○ | ||||
발코니 상세도 | 1/5~1/50 | ○ | ○ | |||
출입구 상세도 | 1/5~1/50 | ○ | ○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 1/5~1/100 | ○ | ○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 1/5~1/100 | ○ |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 1/5~1/100 | ○ | ||||
창호도 | 창호 일람표 | 1/5~1/50 | ○ | ○ | ||
창호 평면도 | 1/5~1/50 | ○ | ○ | |||
창호 상세도 | 1/5~1/50 | ○ | ||||
창호 입면도 | 1/5~1/50 | ○ | ||||
창호 잡철물 목록 | 1/5~1/50 | ○ | ||||
천정도 | 각층 천정 평면도 | 1/5~1/50 | ○ | |||
천정 상세도 | 1/5~1/50 | ○ | ||||
부분 상세도 | 1/5~1/50 | ○ |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 1/5~1/50 | ○ | ||||
내부 상세도 | 로비바닥패턴도 | 1/5~1/50 | ○ | |||
로비 전개도 | 1/5~1/50 | ○ | ||||
주요실 전개도 | 1/5~1/50 | ○ |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 1/5~1/50 | ○ | ||||
화장실 전개 상세도 | 1/5~1/50 | ○ |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 1/5~1/100 | ○ | ||||
실내부위 | 실내마감 상세도 | 1/5~1/50 | ○ | |||
부품도 | 각 부품도 | 1/2~1/50 | ○ | |||
기타 | 정화조 | 건축용 평․단면도 | 1/5~1/100 | ○ | ○ | |
각종 설비도 | ○ | |||||
계산서 | ○ | |||||
특수분야 도면 |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 별도대가업무 |
나. 구조
종 류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
기본 | 중급 | 상급 | |||||||
일반 사항 |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 | ○ | |||||
시방서 | ○ | ○ | ○ | ||||||
설계설명서 | ○ | ○ | |||||||
도면 | 도면목록표 | ○ | ○ | ○ | |||||
구조 평면도 | 1/30~1/200 | ○ | ○ | ○ | |||||
구조 단면도 | 1/30~1/200 | ○ | ○ | ○ | |||||
기초일람표 | 1/30~1/100 | ○ | ○ |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 1/30~1/100 | ○ | ○ | ||||||
기둥 일람표 | 1/30~1/100 | ○ | ○ | ○ | |||||
보 일람표 | 1/30~1/100 | ○ | ○ | ○ | |||||
슬래브 일람표 | 1/30~1/100 | ○ | ○ | ○ | |||||
옹벽 일람표 | 1/30~1/100 | ○ | ○ | ○ | |||||
계단배근 일람표 | 1/30~1/100 | ○ | ○ | ○ | |||||
잡배근 일람표 | 1/30~1/100 | ○ | ○ | ○ | |||||
주심도 | 1/30~1/200 | ○ | ○ | ○ | |||||
상 세 도 | 계단 및 코아 상세도 | 계단 상세도 | 1/30~1/50 | ○ | ○ | ○ | |||
경사로 상세도 | 1/30~1/50 | ○ | ○ | ||||||
코아 상세도 | 1/30~1/50 | ○ | ○ | ||||||
접 합 상세도 | 기둥접합 상세도 | 1/5~1/50 | ○ | ○ | |||||
보접합 상세도 | 1/5~1/50 | ○ | ○ | ||||||
BRACE접합 상세도 | 1/5~1/50 | ○ | ○ | ||||||
DECK PLATE 설치도 | 1/5~1/50 | ○ | ○ | ||||||
STUD BOLT 설치도 | 1/5~1/50 | ○ | ○ | ||||||
ANCHOR BOLT 상세도 | 1/5~1/50 | ○ | ○ | ||||||
잡 상세도 | 1/5~1/50 | ○ | |||||||
가구도 | 1/5~1/50 | ○ | |||||||
각부구조 상세도 | 1/5~1/50 | ○ | |||||||
기 타 상세도 | 보 OPENING 위치도 | 1/5~1/50 | ○ | ||||||
캐노피 | 1/5~1/50 | ○ | |||||||
파라펫 | 1/5~1/50 | ○ | |||||||
TRUSS | 1/5~1/50 | ○ |
다. 기계
종 류 | 내 용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
기본 | 중급 | 상급 | ||||
일반 사항 | 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 | ○ | |
공사비내역서 |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 ○ | |||
부하계산서 |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 ○ | ○ | ○ | ||
설계설명서 |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 ○ |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 | ○ | |
장비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 ○ | ○ | |||
옥외배관 평면도 |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 1/100이상 | ○ | ○ | ○ | |
각 설비 계통도 | 각 설비별 계통 표시 | ○ | ○ | ○ | ||
각 설비 평면도 |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등을 표시 | 1/100이상 | ○ | ○ | ○ | |
기계실 및 공조실 확대평면도 |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 1/5~1/50 | ○ |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 1/5~1/50 | ○ | |||
저수조, 고 가수조 배치 및 상세도 |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 1/5~1/50 | ○ | |||
설비용핏트 상세도 |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토 확인 | 1/5~1/50 | ○ | |||
연도 상세도 |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 1/5~1/50 | ○ | |||
각종 장비 상세도 | 1/5~1/50 | ○ | ||||
자동제어도면 (별도) | 구성도 | ○ |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 | |||||
계통도 및 평면도 | ○ |
라. 전기
종 류 | 내 용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
기본 | 중급 | 상급 | ||||
일반 사항 | 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 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 | ○ | |
공사비 내역서 |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 ○ | |||
각종 부하계산서 |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 ○ | ○ | ○ | ||
설계 설명서 | ○ | ○ | ||||
도면 목록표 |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 | ○ | ||
장비일람표 |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 ○ | ○ | |||
도면 | 도면 목록표 |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 | ○ | |
인입 배치도 | 전력 배치도 | 1/100이상 | ○ | ○ | ○ | |
통신 배치도 | 1/100이상 | ○ | ○ | ○ | ||
소방 배치도 | 1/100이상 | ○ | ○ | ○ | ||
계통도 | 전력간선 계통도 | ○ | ○ | |||
통신 계통도 | ○ | |||||
소방계통도 | ○ | ○ | ||||
평면도 |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 1/100이상 | ○ | ○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 1/100이상 | ○ | ○ | |||
전력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 ||
조명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통신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 ||
방범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소방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 ||
방송 설비 평면도 | 1/100이상 | ○ | ○ | |||
상세도 | 조명기구 상세도 | 1/5이상 | ○ | |||
설비용 핏트 상세도 | 1/5이상 | ○ | ||||
피뢰침 상세도 | 1/5이상 | ○ | ||||
접지 설비 상세도 | 1/5이상 | ○ |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 1/5이상 | ○ |
마. 토목
종 류 | 내 용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
기본 | 중급 | 상급 | ||||
일반 사항 | 공사 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 | ○ | |
공사비 내역서 |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성 | ○ | ○ | |||
설계설명서 | ○ | |||||
도면 | 주요 평면도 | 필요축적 | ○ | ○ | ○ | |
대지 종․횡단면도 | 필요축적 | ○ | ○ | ○ | ||
토공사 평․단면도 | 1/5~1/100 | ○ | ○ | |||
흙막이 상세도 | 굴토깊이 10M 미만 | 1/5~1/50 | ○ | ○ | ○ | |
포장상세도 | 1/5~1/50 | ○ |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 1/5~1/100 | ○ | ||||
옹벽 평․단면 전개도 | 1/5~1/100 | ○ | ○ | |||
옹벽 상세도 | 1/5~1/100 | ○ | ○ | |||
담장 입․단면도 | 1/5~1/100 | ○ | ||||
담장 상세도 | 1/5~1/100 | ○ | ||||
방음벽 상세도 | 1/5~1/100 | ○ |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 ||||||
우․오수배수 상세도 |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 1/5~1/100 | ○ |
바. 조경
종 류 | 내 용 | 축 적 | 도서작성의 구분 | |||
기본 | 중급 | 상급 | ||||
일반사항 | 공사시방서 |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 ○ | ○ | ○ | |
공사비 내역서 | 물량산출 및 내역서 | ○ | ○ | |||
설계설명서 | ○ | ○ | ||||
도면 | 도면목록표 |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 ○ | ○ | ○ | |
배치도 |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 1/100이상 | ○ | ○ | ○ | |
평면도 |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 1/100이상 | ○ | ○ | ||
포장계획 평면도 | 1/100이상 | ○ | ○ | |||
시설물 평면도 | 1/100이상 | ○ | ○ | |||
입면도 |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 1/100이상 | ○ | ○ | ||
상세도 |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 1/10이상 | ○ | |||
지주목 상세도 | 1/10이상 | ○ |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 1/10이상 | ○ | ||||
조명등 상세도 | 1/10이상 | ○ | ||||
플랜터 상세도 | 1/10이상 | ○ | ||||
시설물 상세도 | 1/10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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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 최춘배 기술사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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