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 B-3블럭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
※ 견본주택 개관 및 팜플렛 배포일은 '09. 5. 30(토) 오전 10:00부터입니다.
|
■ 청약 안내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은 2009. 5. 29. 임.
• 인터넷 청약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청약자격(청약순위, 당해지역 여부, 당첨사실유무,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 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 불가 또는 취소되며,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당첨자로 분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임.
•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됨.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우리공사가 우선매입 할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이하 동일함)이 되는 자(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단 ‘09.04.0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재당첨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
|
■ 기본선택품목 제도(이하“마이너스옵션”이라한다) 적용 주택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에서 입주대상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는 품목(내부마감재 등)의 종류와 이를 제외한 분양가격을 구분․제시하여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된 주택임. |
■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등 일원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B-3블럭
■ 공급규모 : 총 772세대
: 아파트 12~20층 12개동 772세대(특별공급 141세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
신청형별 |
세대별 주택면적(㎡) |
호당
공유
대지
면적
(㎡) |
공급호수 |
건물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특별 |
노부모
우선
공급 |
일반 |
|
3자녀
특별 |
기타
특별 |
보훈대상 |
|
74A |
(확장형) |
74.89 |
22.7690 |
27.0564 |
124.7154 |
53 |
83 |
5 |
13 |
6 |
7 |
52 |
20 |
'11.07 |
|
74B |
(확장형) |
74.96 |
22.7903 |
27.0816 |
124.8319 |
53 |
34 |
0 |
0 |
0 |
3 |
31 |
17 |
|
74C |
(비확장형) |
74.89 |
22.7690 |
27.0564 |
124.7154 |
53 |
12 |
0 |
0 |
0 |
2 |
10 |
12 |
|
84A |
(확장형) |
84.93 |
25.8215 |
30.6837 |
141.4352 |
60 |
119 |
9 |
26 |
12 |
11 |
61 |
19 |
|
84H |
(확장형) |
84.98 |
25.8367 |
30.7018 |
141.5185 |
60 |
72 |
0 |
0 |
0 |
7 |
65 |
20 |
|
84J |
(비확장형) |
84.93 |
25.8215 |
30.6837 |
141.4352 |
60 |
13 |
0 |
0 |
0 |
2 |
11 |
13 |
|
84B |
(확장형) |
84.31 |
25.6330 |
30.4596 |
140.4026 |
60 |
69 |
0 |
0 |
0 |
6 |
63 |
20 |
|
84I |
(확장형) |
84.96 |
25.8306 |
30.6945 |
141.4851 |
60 |
120 |
5 |
20 |
12 |
12 |
71 |
20 |
|
84C |
(확장형) |
84.87 |
25.8032 |
30.6620 |
141.3352 |
60 |
178 |
5 |
19 |
9 |
17 |
128 |
20 |
|
84K |
(비확장형) |
84.87 |
25.8032 |
30.6620 |
141.3352 |
60 |
17 |
0 |
0 |
0 |
2 |
15 |
17 |
|
84D |
(확장형) |
84.90 |
25.8124 |
30.6729 |
141.3853 |
60 |
17 |
0 |
0 |
0 |
2 |
15 |
17 |
|
84E |
(확장형) |
84.75 |
25.7668 |
30.6186 |
141.1354 |
60 |
16 |
0 |
0 |
0 |
2 |
14 |
16 |
|
84F |
(확장형) |
84.72 |
25.7576 |
30.6077 |
141.0853 |
60 |
16 |
0 |
0 |
0 |
2 |
14 |
16 |
|
84G |
(확장형) |
84.53 |
25.6999 |
30.5392 |
140.7691 |
60 |
6 |
0 |
0 |
0 |
2 |
4 |
19 |
※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B-3블럭의 신청형은 유사평면의 순으로 나열하였으며
74A와 74B, 84A와 84H, 84B와 84I형의 경우 외벽의 두께차이로 인한 각실의 면적차이가 있음에 유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주택형의 표기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 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임.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최근 우리공사 분양지구의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일부 주택형에 대하여 발코니 확장∙비확장으로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확장형 또는 비확장형으로 나누어 공급하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주택형을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일단 청약신청한 모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하므로 청약신청 전에 확장, 비확장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 및 평지붕으로 시공됨.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블록․신청형별 당해지역(오산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배정호수는 3자녀․기타특별․보훈대상자, 노부모우선공급 접수결과에 따라 확정되므로 일반공급 모집호수는 증가될 수 있음
■ 공급금액 (발코니확장금액은 별도임) [단위 : 천원]
|
형별 |
층별 |
건설호수 |
주택가격 |
융자금 |
계약금 |
1차중도금 |
2차중도금 |
3차중도금 |
4차중도금 |
잔금 |
|
계약시 |
2009.11.20 |
2010.03.20 |
2010.08.20 |
2010.12.20 |
입주시 |
|
74A
74B
74C |
1층 |
기본형 |
206,000 |
75,000 |
21,000 |
13,100 |
13,100 |
13,100 |
13,100 |
57,600 |
|
마이너스 옵션형 |
191,100 |
20,000 |
11,610 |
11,610 |
11,610 |
11,610 |
49,660 |
|
2층 |
기본형 |
213,800 |
75,000 |
22,000 |
13,880 |
13,880 |
13,880 |
13,880 |
61,280 |
|
마이너스 옵션형 |
198,400 |
20,000 |
12,340 |
12,340 |
12,340 |
12,340 |
54,040 |
|
3층 |
기본형 |
220,700 |
75,000 |
23,000 |
14,570 |
14,570 |
14,570 |
14,570 |
64,420 |
|
마이너스 옵션형 |
204,800 |
21,000 |
12,980 |
12,980 |
12,980 |
12,980 |
56,880 |
|
4층 |
기본형 |
223,000 |
75,000 |
23,000 |
14,800 |
14,800 |
14,800 |
14,800 |
65,800 |
|
마이너스 옵션형 |
206,900 |
21,000 |
13,190 |
13,190 |
13,190 |
13,190 |
58,140 |
|
중간층 |
기본형 |
229,900 |
75,000 |
23,000 |
15,490 |
15,490 |
15,490 |
15,490 |
69,940 |
|
마이너스 옵션형 |
213,300 |
22,000 |
13,830 |
13,830 |
13,830 |
13,830 |
60,980 |
|
최상층 |
기본형 |
243,700 |
75,000 |
25,000 |
16,870 |
16,870 |
16,870 |
16,870 |
76,220 |
|
마이너스 옵션형 |
226,100 |
23,000 |
15,110 |
15,110 |
15,110 |
15,110 |
67,660 |
|
84A
84B
84C
84D
84E
84F
84H
84I
84J
84K |
1층 |
기본형 |
234,900 |
- |
24,000 |
23,490 |
23,490 |
23,490 |
23,490 |
116,940 |
|
마이너스 옵션형 |
218,000 |
22,000 |
21,800 |
21,800 |
21,800 |
21,800 |
108,800 |
|
2층 |
기본형 |
242,700 |
- |
25,000 |
24,270 |
24,270 |
24,270 |
24,270 |
120,620 |
|
마이너스 옵션형 |
225,200 |
23,000 |
22,520 |
22,520 |
22,520 |
22,520 |
112,120 |
|
3층 |
기본형 |
250,500 |
- |
26,000 |
25,050 |
25,050 |
25,050 |
25,050 |
124,300 |
|
마이너스 옵션형 |
232,500 |
24,000 |
23,250 |
23,250 |
23,250 |
23,250 |
115,500 |
|
4층 |
기본형 |
253,100 |
- |
26,000 |
25,310 |
25,310 |
25,310 |
25,310 |
125,860 |
|
마이너스 옵션형 |
234,900 |
24,000 |
23,490 |
23,490 |
23,490 |
23,490 |
116,940 |
|
중간층 |
기본형 |
261,000 |
- |
27,000 |
26,100 |
26,100 |
26,100 |
26,100 |
129,600 |
|
마이너스 옵션형 |
242,200 |
25,000 |
24,220 |
24,220 |
24,220 |
24,220 |
120,320 |
|
최상층 |
기본형 |
276,600 |
- |
28,000 |
27,660 |
27,660 |
27,660 |
27,660 |
137,960 |
|
마이너스 옵션형 |
256,700 |
26,000 |
25,670 |
25,670 |
25,670 |
25,670 |
128,020 |
|
84G |
복층
펜트하우스 |
기본형 |
287,100 |
- |
29,000 |
28,710 |
28,710 |
28,710 |
28,710 |
143,260 |
|
마이너스 옵션형 |
266,400 |
27,000 |
26,640 |
26,640 |
26,640 |
26,640 |
132,840 |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형별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외부샤시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확장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기 공급금액에 하단의 신청형별 발코니확장비용이 추가됨.
• 74㎡형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75,000천원을 지원하며 융자금은 대환(차주명의변경)일로부터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공공분양주택자금이율로서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입주자가 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감안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시에도 동일함.
■ 발코니 확장비용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확장 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시 발코니 외부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방법
- 1차 중도금 납부시 : 선택품목 총액의 20%
- 입주 잔금 납부시 : 선택품목 총액의 80%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드레스룸 |
미확장
부위창호 |
|
74A |
기본공사비 (A) |
2,726 |
0 |
739 |
762 |
125 |
701 |
399 |
0 |
|
확장공사비 (B) |
8,752 |
0 |
1,610 |
1,511 |
1,663 |
1,454 |
1,880 |
634 |
|
계약자부담금액 (B-A) |
6,026 |
0 |
871 |
749 |
1,538 |
753 |
1,481 |
634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
2,898 |
0 |
543 |
423 |
766 |
460 |
272 |
434 |
|
74B |
기본공사비 (A) |
2,711 |
0 |
731 |
754 |
106 |
729 |
391 |
0 |
|
확장공사비 (B) |
8,730 |
0 |
1,597 |
1,522 |
1,690 |
1,412 |
1,875 |
634 |
|
계약자부담금액 (B-A) |
6,019 |
0 |
866 |
768 |
1,584 |
683 |
1,484 |
634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
2,740 |
0 |
467 |
409 |
757 |
403 |
270 |
434 |
|
84A |
기본공사비 (A) |
2,786 |
0 |
735 |
768 |
138 |
756 |
389 |
0 |
|
확장공사비 (B) |
9,252 |
0 |
1,606 |
1,487 |
1,537 |
1,908 |
1,963 |
751 |
|
계약자부담금액 (B-A) |
6,466 |
0 |
871 |
719 |
1,399 |
1,152 |
1,574 |
751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
3,117 |
0 |
493 |
419 |
785 |
605 |
293 |
522 |
|
84H |
기본공사비 (A) |
2,697 |
0 |
717 |
745 |
138 |
716 |
381 |
0 |
|
확장공사비 (B) |
9,155 |
0 |
1,587 |
1,470 |
1,537 |
1,862 |
1,948 |
751 |
|
계약자부담금액 (B-A) |
6,458 |
0 |
870 |
725 |
1,399 |
1,146 |
1,567 |
751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
3,222 |
0 |
494 |
415 |
787 |
712 |
292 |
522 |
|
84B |
기본공사비 (A) |
2,851 |
0 |
759 |
756 |
138 |
810 |
388 |
0 |
|
확장공사비 (B) |
9,468 |
0 |
1,608 |
1,487 |
1,702 |
1,956 |
1,964 |
751 |
|
계약자부담금액 (B-A) |
6,617 |
0 |
849 |
731 |
1,564 |
1,146 |
1,576 |
751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
3,202 |
0 |
489 |
418 |
769 |
704 |
300 |
522 |
|
84I |
기본공사비 (A) |
2,731 |
0 |
720 |
747 |
138 |
717 |
409 |
0 |
|
확장공사비 (B) |
9,352 |
0 |
1,589 |
1,471 |
1,701 |
1,879 |
1,961 |
751 |
|
계약자부담금액 (B-A) |
6,621 |
0 |
869 |
724 |
1,563 |
1,162 |
1,552 |
751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
3,234 |
0 |
494 |
414 |
785 |
716 |
303 |
522 |
|
84C |
기본공사비 (A) |
3,022 |
0 |
875 |
802 |
1,100 |
245 |
0 |
0 |
|
확장공사비 (B) |
9,100 |
0 |
1,732 |
1,499 |
3,036 |
1,391 |
53 |
1,389 |
|
계약자부담금액 (B-A) |
6,078 |
0 |
857 |
697 |
1,936 |
1,146 |
53 |
1,389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
3,783 |
0 |
476 |
383 |
1,371 |
575 |
0 |
978 |
|
84D |
기본공사비 (A) |
3,069 |
0 |
805 |
719 |
140 |
758 |
647 |
0 |
|
확장공사비 (B) |
9,671 |
0 |
1,611 |
1,495 |
1,537 |
1,762 |
2,024 |
1,242 |
|
계약자부담금액 (B-A) |
6,602 |
0 |
806 |
776 |
1,397 |
1,004 |
1,377 |
1,242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
3,512 |
0 |
441 |
441 |
781 |
839 |
162 |
848 |
|
84E |
기본공사비 (A) |
3,434 |
319 |
865 |
754 |
1,238 |
258 |
0 |
0 |
|
확장공사비 (B) |
10,669 |
1,125 |
1,639 |
2,006 |
3,673 |
1,368 |
53 |
805 |
|
계약자부담금액 (B-A) |
7,235 |
806 |
774 |
1,252 |
2,435 |
1,110 |
53 |
805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
4,609 |
1,116 |
444 |
457 |
1,511 |
559 |
0 |
522 |
|
84F |
기본공사비 (A) |
4,460 |
700 |
890 |
820 |
1,130 |
257 |
663 |
0 |
|
확장공사비 (B) |
14,578 |
1,332 |
1,724 |
2,048 |
3,436 |
1,402 |
3,101 |
1,535 |
|
계약자부담금액 (B-A) |
10,118 |
632 |
834 |
1,228 |
2,306 |
1,145 |
2,438 |
1,535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
5,969 |
1,577 |
471 |
426 |
1,390 |
608 |
547 |
950 |
|
84G |
기본공사비 (A) |
3,911 |
729 |
837 |
625 |
977 |
743 |
0 |
0 |
|
확장공사비 (B) |
11,161 |
1,091 |
1,799 |
1,952 |
3,701 |
1,874 |
53 |
691 |
|
계약자부담금액 (B-A) |
7,250 |
362 |
962 |
1,327 |
2,724 |
1,131 |
53 |
691 |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계약자 부담금액 |
4,218 |
633 |
553 |
515 |
1,380 |
681 |
0 |
456 |
■ 마이너스 옵션제도
|
번 호 |
품 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
1 |
문 |
문틀(상부마감판, 문선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 |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
|
2 |
바닥 |
합판마루, 륨카펫, 걸레받이, 폴리싱타일,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포함), 현관마루귀틀 |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해당) |
|
3 |
벽 |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아트월, 타일등), 걸레받이 |
시멘트벽돌, 경량콘크리트 패널,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벽 도장 |
|
4 |
천정 |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정, 등박스, 반자돌림 |
경량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우물천정 |
|
5 |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대리석, 비데,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휀 등, 욕실장 등 인테리어 및 액세서리 일체 |
조적, 방수,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천정부위 벽초벌미장 |
|
6 |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액정TV,액세서리류 일체, 설비수전류(발코니, 세탁실 포함), 절수페달, 레인지 후드 |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세대환기시스템 |
|
7 |
일반가구 |
신발장, 드레스룸장, 반침가구(붙박이장)등 가구 일체 |
|
|
8 |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시 선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제도는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제도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이후 시공이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 또는 사업주체가 시공하여야 함.
(당해지역 관할구역내 등록업자 현황은 견본주택에 비치 예정)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 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시공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5.29) 현재 기준임.) |
아래에서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07.12.31 이전 만60세이상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시・도별 공급호수
신청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5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서울시 거주자에게 40%, 인천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아래 표 참조). 단, 시․도별 대상세대수는 특정지역에 배정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블록 전체 건설호수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하였음.
|
주택형 |
74A (확장형) |
84A (확장형) |
84I (확장형) |
84C (확장형) |
|
경기도 |
2 |
4 |
3 |
2 |
|
서울시 |
2 |
4 |
2 |
2 |
|
인천시 |
1 |
1 |
|
1 |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5.2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 ('89.5.30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는 계약이 불가함.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신청은 불가함.(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아래「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우선순위 배점표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
기 준 |
점수 |
|
계 |
100 |
|
|
|
|
자녀수
(1) |
미성년
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
3자녀 |
35 |
|
영유아 |
10 |
2명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
의 자녀 |
|
1명 |
5 |
|
세대구성
(2) |
10 |
3세대 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
2세대 |
5 |
|
무주택
기 간
(3) |
20 |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당해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1년 미만 |
5 |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청자격
•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직업군인등 으로서 해당기관(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지자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청, 국방부 등)이 우리 공사에 추천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5.29) 현재 무주택세대주.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는 계약이 불가함.
• 일반공급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불가,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적용됨.
■ 입주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거 사업지구 철거민과 기타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하되,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공급함.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5.29) 현재 오산시 주택건설지역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는 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동안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필히 확인후 신청하기 바람. (당첨사실이 있는 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시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일반공급 중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5.29)로부터 기산하여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주민등록등본 기준)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 방법 |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
- 동일순위 경쟁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5.29) 현재로부터 과거 6개월 이상(‘08.11.29 이전) 당해 주택건설지역(오산시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30% 우선공급하며(‘08.11.30 이후 오산시 전입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됨), 이 방식은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는 해당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10%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하며,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2~10만원)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단,입주자모집공고일(‘09.5.29)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청약저축과 관련이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
일반공급 동일지역내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1, 2순위자에 한함) |
|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에도 청약가능하나 중복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 기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적용
• 일반공급의 경우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 등 중복청약 및 당첨시 모두 계약 불가하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
■ 특별공급(3자녀, 기타, 보훈대상자) 신청접수
|
구 분 |
신청일자 |
신청장소 및 시간 |
|
특별공급
(3자녀, 기타,
보훈대상자) |
‘09.6.8(월) |
- 오산신도시사업본부 홍보관 (하단 약도 참조)
- 10:00~17:00
※ 인터넷 청약 불가 |
■ 일반공급 신청접수
|
신청자격 |
공급대상 |
신청일자 |
신청장소 및 시간 |
|
신청순위 |
거주지역 |
|
1순위 |
오산시, 수도권 |
노부모부양우선 및 일반 |
‘09.6.10(수) |
- 인터넷 신청 원칙
(10:00~18:00)
|
|
2순위 |
오산시, 수도권 |
일반 |
‘09.6.11(목) |
|
3순위 |
오산시, 수도권 |
일반 |
‘09.6.12(금) |
■ 신청시 유의사항
• 하나, 신한, 기업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함에 유의.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해외체류자 등 인터넷 사용 취약자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병행함. 단, 특별공급대상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 일반공급은 순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하며 각 신청형별로 당해 접수일까지의 접수자가 배정호수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날은 접수치 않으며, 선순위자는 미달시에도 후순위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단. 3순위 접수종료시 모집세대수에 달한 모집단위는 15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추가 접수하지 않음.
• 오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는 접수시 반드시 오산시 거주자로 접수하여야 우선공급 대상이 되며,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해 수도권 거주자가 오산시 거주자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 및 납입인정금액은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 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함.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없이 컴퓨터로 일괄 추첨함.
• 3순위 신청자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또는 1,2순위 신청자 중 같은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오산시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오산시 일반공급, 수도권 일반공급순으로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오산시 일반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수도권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신청자중 낙첨자는 수도권 일반공급에 포함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형별로 공급호수의 50%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로 통보를 받은 후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최초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도 당첨자로 봄.
• 예비입주자는 노부모, 지역우선공급, 일반공급에 관계없이 당해 신청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선서열에 따라 선정함.
•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인터넷 청약안내 |
|
※ 하나, 신한, 기업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인터넷 청약 불가함에 유의. 방문접수만 가능.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노약자 등 인터넷사용 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가능. 특별공급은 방문접수만 가능)
■ 인터넷 신청방법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 접속후 해당 접수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주공 홈페이지 접속(www.jugong.co.kr) → 인터넷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신청 지구 조회 및 선택→ 평형별 인터넷 청약신청→ 청약신청 대상선택 → 일자별 유의사항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에서 인증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며 계약 체결시에 제출서류와 대조하여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상이 [신청순위, 세대원, 거주지, 무주택여부 및 기간, 과거 5년내 당첨사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 등 포함), 주민등록번호 등〕할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하오니 신문공고나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양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청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9.5.29)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개월 이상 오산시 주택건설지역에 계속 거주(주민등록표기준)한 경우에는 당해지역 대상자이며, 그 외 수도권 및 오산시 6개월 미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는 해당 가입은행에서 국민주택공급신청서를 발급 또는 가입은행 홈페이지(국민은행 가입자에 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시 청약저축 불입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인자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 공급신청서상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조회방법
① 저축가입 은행 방문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②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선택 → 청약순위확인서 발급 → 신규발급 바로가기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조회기준일 입력(입주자모집공고일) → 조회 선택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단, 국민은행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만 해당)
■ 신청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 인터넷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계약시 서류제출
• 인터넷신청을 통해 당첨된 자는 ‘인터넷신청자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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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시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5.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서류발급 전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국민주택공급신청서는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포함)을 준비하여 청약저축가입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제3자가 대리시에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특별공급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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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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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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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주택서약서 |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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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특별공급 |
① 특별공급서약서 |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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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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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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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장 |
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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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주민
등록초본 1통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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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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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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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장 |
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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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공급서약서 |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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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미혼자 또는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 일반공급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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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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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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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주택서약서 |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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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우선
및
1, 2순위 |
① 국민주택공급 신청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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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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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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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장 |
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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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우선공급 추가구비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피부양 직계
존속과의 관계 및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 추가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미혼자 또는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5년 이상 세대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1통
-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3년 이상 세대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1통
- ‘07.12.31 이전에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호적초본
- ‘07.12.31 이전에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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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①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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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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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장 |
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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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추가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미혼자 또는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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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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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1순위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한 날
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하며 당첨 및 계약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
■ 당첨자 발표 및 장소
• 발표일시 : ‘09.6.29.(월) 15:00 이후
• 발표장소 : 주공 홈페이지 및 오산신도시사업본부 홍보관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치 않으므로 신청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조회방법(당첨자 발표일 ‘09.6.29. 15:00 이후 확인가능)
주택공사 홈페이지 접속(www.jugong.co.kr)→ 주택공급 → 인터넷청약 → 아파트 →당첨자조회
→ 신청지구의 개별조회/당첨자명단/예비자명단 확인
■ 계약일시 및 장소
• 계약일시 : ‘09.7.21(화)~7.23(목) (3일간) 10:00~16:00
• 계약장소 : 오산신도시사업본부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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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시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5.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서류발급 전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제3자가 대리시에는 아래 구비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인근 동사무소가 홍보관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거리(도보15분 정도)에 있어 발급받기가 불편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신청자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9.5.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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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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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금 |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면 분실위험을 줄이고 배서시 편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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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감증명서 1통 |
본인이 직접 계약시 주민등록증(또는 여권) 양면사본으로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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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감도장 |
인감증명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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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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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불법전매전대금지각서 |
계약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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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주택각서 |
계약장소에 비치 |
■ 인터넷신청자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9.5.29) 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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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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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금 |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면 분실위험을 줄이고 배서시 편리함 |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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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동일한 등본에 등재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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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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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감도장 |
인감증명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확인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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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감증명서 |
본인이 직접 계약시 주민등록증(또는 여권) 양면사본으로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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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불법전매전대금지각서 |
계약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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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무주택각서 |
계약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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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우선공급 추가구비서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피부양 직계 존속과의
관계 및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해당자 추가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미혼자 또는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저축 60회 이상 납입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5년 이상 세대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1통
-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3년 이상 세대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1통
- ‘07.12.31 이전에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호적초본
- ‘07.12.31 이전에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
■ 공통 유의사항
•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1세대에 1건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이중으로 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시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가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1~3순위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되고, 1~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관련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주택의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며, 신청형별란․구분란 등에 표시된
74A, 84A 등은 전용면적별 신청형 구분을 위해 표기한 것으로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아래“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계약체결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총주택가격의 10%)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수준을 면밀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형별,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람.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금회 공급되는 B-3블럭 아파트의 마을이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주동전면 또는 후면에 지상주차장이 추가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홈네트워크 시스템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준공이 임박하여 모델선정 및 설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제품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현재 설치계획 사양과는 다를 수도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도장,가구,타일,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견본주택 내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식대,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오산신도시사업본부 주택사업팀(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산5번지 대한주택공사 1층, 전화 031-831-5353)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세부 유의사항
•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접수하시기 바람.
• 세교1지구 남측 세교2지구 서측편에 신경정신병원, 쉼터공원, 노인전문요양원이 위치(B-3블럭으로부터 남서쪽 약 1.4km 떨어진 곳에 위치함)하고 있음에 유의하여 청약 접수하시기 바람
• 오산세교1지구 동측편에 군부대 시설(B-3블럭으로부터 북동쪽 약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함)이 위치하고 있음에 유념하여 신청하기 바람.
• B-3BL으로부터 북쪽 약 800m 떨어진 완충녹지 하부에 도시가스정압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 단지내 부출입구측(901동 전면)에 협잡물 처리시설이 설치됨.
• 오산세교1지구 남서쪽 세교3지구 서측편에는 가장산업1,2단지가 위치할 예정임.
• 오산세교1 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지자체,토지공사,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입주시기에 맞추어 완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이 주택의 교육기반시설로 인근에 초등학교 2개소(가칭 광성초, 금암초), 중학교 1개소(가칭 세교중), 고등학교 1개소(금암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금암초는 2009년 9월, 광성초(가칭), 세교중은 2010년 3월말, 금암고는 2010년 3월 개교예정이나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개교시까지 기존의 학교에 임시배정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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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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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 제외)
6.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가격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비율로 조정되었음.
[단위 : 천원]
|
구 분 |
총액 |
단가
(㎡) |
구 분 |
총액 |
단가
(㎡) |
구 분 |
총액 |
단가
(㎡) |
|
택
지
비 |
택지매입
원가 |
82,037,677 |
(980) |
건
축
비 |
공
사
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20,578,576 |
(246) |
건
축
비 |
공
사
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1,758,894 |
(21) |
|
기간이자 |
0 |
(0) |
용접공사 |
0 |
(0) |
승강기계공사 |
1,183,153 |
(14) |
|
필요적
경비 |
104,584 |
(1) |
조적공사 |
2,632,204 |
(31) |
난방설비공사 |
2,754,798 |
(33) |
|
그밖의 비용 |
308,564 |
(4) |
미장공사 |
3,136,122 |
(37) |
가스설비공사 |
342,023 |
(4) |
|
계 |
82,450,824 |
(985) |
단열공사 |
1,150,643 |
(14) |
자동제어설비공사 |
169,033 |
(2) |
|
건축
비 |
공
사
비 |
토
목 |
토공사 |
335,809 |
(4) |
방수•방습공사 |
544,291 |
(6) |
특수설비공사 |
0 |
(0) |
|
흙막이
공사 |
0 |
(0) |
목공사 |
2,979,271 |
(36) |
그밖의
공종 |
전기 |
5,182,446 |
(62) |
|
비탈면보호공사 |
0 |
(0) |
가구공사 |
2,981,980 |
(36) |
정보통신 |
2,480,677 |
(30) |
|
옹벽공사 |
149,601 |
(2) |
금속공사 |
1,917,569 |
(23) |
소방설비 |
4,316,579 |
(52) |
|
석축공사 |
0 |
(0) |
지붕 및 홈통공사 |
1,191,465 |
(14) |
그밖의
공사비 |
일반
관리비 |
3,012,724 |
(36) |
|
우•오수공사 |
467,463 |
(6) |
창호공사 |
4,102,492 |
(49) |
이윤 |
4,058,231 |
(48) |
|
공동구
공사 |
66,912 |
(1) |
유리공사 |
878,908 |
(10) |
계 |
99,677,280 |
(1,190)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496,620 |
(6) |
타일공사 |
2,119,320 |
(25) |
간
접
비 |
설계비 |
1,908,441 |
(23) |
|
도로포장공사 |
776,016 |
(9) |
돌공사 |
969,457 |
(12) |
감리비 |
1,987,960 |
(24) |
|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
0 |
(0) |
도장공사 |
1,265,399 |
(15) |
부
대
비 |
일반분양시설경비 |
1,380,581 |
(16) |
|
정화조시설공사 |
59,953 |
(1) |
도배공사 |
654,821 |
(8) |
분담금 및 부담금 |
5,144,271 |
(61) |
|
조경공사 |
3,986,760 |
(48) |
수장공사 |
1,110,881 |
(13) |
보상비 |
0 |
(0) |
|
부대시설공사 |
354,958 |
(4) |
주방용구공사 |
3,008,398 |
(36)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1,506,504 |
(18) |
|
건
축 |
공통가설공사 |
971,304 |
(12) |
잡공사 |
374,215 |
(4) |
소계 |
8,031,357 |
(96) |
|
가시설물공사 |
2,732,665 |
(33) |
기계
설비 |
급수설비공사 |
1,314,939 |
(16) |
계 |
11,927,758 |
(142) |
|
지정 및 기초공사 |
7,738,199 |
(92) |
급탕설비공사 |
1,037,677 |
(12) |
그밖의 비용(가산비) |
1,564,138 |
(19) |
|
철골공사 |
0 |
(0)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2,333,836 |
(28) |
합계 |
195,620,000 |
(2,336) |
※ 상기금액은 단수차에 따라 (합계)금액 표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0. 감정평가 금액,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감정평가금액,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분양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그 차액만큼 조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 감정평가금액
: 86,393,793.75천원(삼창감정평가법인 87,084,944.1천원과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85,702,643.4천원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임)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택지비 가산비 [단위: 천원]
|
항 목 |
계 |
흙막이 공사비 |
필요적 경비 |
|
금 액 |
435,086 |
324,948 |
110,138 |
• 건축비 가산비 [단위: 천원]
|
항 목 |
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홈 네트워크 |
기계환기설비 |
|
금 액 |
1,647,192 |
181,083 |
1,028,385 |
437,724 |
|
11. 입주금·선택품목대금 납부 및 선납할인안내 |
• 중도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PC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함, 입금가능시간 09:00~22:00)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의 이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의 이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대 연 11% (30일 이내 9%),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 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림.
•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도어카메라 높이조정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야간센서등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기 : 계약시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사업자등록번호 : 124-82-16333)
■ 시공자 : 남양건설(주),
■ 오산세교 사이버견본주택 : http://osncjugong.co.kr/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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