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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 ||||||||
이사로 인해 두 채의 집을 갖게 될때 일정기간 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 ||||||||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① 일반적인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② 지방이전공공기관과 기업의 종업원인 경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당해 공공기관 및 법인의 종사자가 이전한 지역(시ㆍ군)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비과세 요건>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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