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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관리소장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새물결
“관리업체 대표에 발령·보직관리 해달라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 전달했어도
관리소장에 배임증재죄 못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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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판결 -
아파트 관리소장이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에 발령 및 보직관리를 해달라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했어도 대표이사가 이 금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면 관리소장에게 배임증재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판사 서정현)은 최근 관리소장 발령 및 보직관리를 해달라며 재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와 B씨,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D씨에 대한 배임증재, 배임수재, 주택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업체 E사의 대표이사 F씨는 피고인 주택관리사 A씨와 피고인 B씨를 비롯한 관리소장이 되려는 사람들이나 다른 아파트 단지로 전보를 원하는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그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했다.”며 “대표이사 F씨는 피고인 A씨와 피고인 B씨 등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검사로부터 ‘관리업체 E사가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F씨가 이 금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관리업체 E사의 대표이사 F씨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업체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씨와 피고인 B씨 등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회사 운영비로 사용토록 한 것”이라며 “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 F씨에게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대표회장 D씨의 공소사실은 지난 2009년 11월까지 대표회장으로 있다가 그만 둔 이후인 지난 2010년 2월 관리업체 E사의 대표이사 F씨로부터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피고인 D씨가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대표회장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D씨가 대표회장을 그만 둔 이후에도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D씨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대표회장 D씨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2백만원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피고인 D씨가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대표회장이 선임된 이후인 지난 2009년 12월 대표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D씨가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주택관리사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12월 위탁관리업체 E사의 본부장을 통해 이 업체의 대표이사 F씨에게 관리소장 발령 및 보직관리를 해달라는 청탁 명목의 금원을 교부한 혐의로, 이 업체가 관리하던 아파트의 전 대표회장 D씨는 지난 2010년 2월 이 업체의 대표이사 F씨로부터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검사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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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 제시 업체 중 무기명 투표로 낙찰자 결정…공정·투명성 침해 아니라면 ‘적법’ “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 취소하라” | ||
- 대구지법 판결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일가 제시 업체 중 무기명 투표로 낙찰자를 결정했어도 입찰의 공정·투명성을 침해하는 하자로 볼 수 없다면 주택관리업자 선정 결의는 적법하므로 지자체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달서구 W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구청장이 지난해 8월 원고 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은 참가한 7개 업체의 입찰가격이 모두 동일했으므로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해 추첨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한 것은 주택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구청장의 시정명령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이 처분으로 아파트 관리의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는 원고 대표회의의 불이익이 더 크다.”며 “피고 구청장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가 지난 2011년 12월에 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서 ‘동일가격 발생시에는 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적격업체를 선정한다’고 명시한 사실, 입찰에 참가한 7개 업체들이 모두 같은 가격으로 입찰하자 원고 대표회의는 임원들의 무기명 평가에 의해 최고점을 받은 관리업체 A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한 사실, 원고 대표회의 임원들이 설립연도, 회사자금, 보유 규모, 관리점검 방문 및 교육능력, 우수 인원 보유 능력, 하자 조사 및 관련 자문 능력 등을 기준으로 업체들을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결탁을 미연에 방지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원고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더라도 대표회의의 자율성은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구청장이 지난해 8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 입찰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가산점수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주택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며 원고 대표회의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1년 12월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고, 이 입찰에 관리업체 A사를 비롯한 7개 업체가 모두 동일가격으로 응찰하자 대표회의 임원들은 무기명으로 각 업체를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 후 최고 점수를 받은 관리업체 A사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가산점수제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주택법령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8월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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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의 관리비 횡령사실 알면서도 방조했다면
아파트 관리소장도 형사처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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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법 판결 -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를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장을 날인해 주면서 이를 방조했다면 관리소장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이병삼)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를 횡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장을 날인해 주면서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와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前) 대표회장 C씨와 D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징역 10월을 각 선고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피고인 대표회장 D씨가 관리사무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를 임의로 1천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6천2백여만원을 횡령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소장의 도장을 날인해 줘 피고인 대표회장 D씨의 관리비 횡령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던 피고인 C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자신 계좌에 입금된 외부차량 주차 수익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는 등 모두 4회에 걸쳐 4천5백39만여원을 횡령했으며, 피고인 D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피고인 C씨로부터 횡령한 금원에 대한 변제금 1천9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중 임의로 인출해 개인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1천9백만원과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관리사무소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6천2백만원 등 총 8천1백만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징역 4월, 피고인 C씨는 징역 6월, 피고인 D씨는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며 “다만 피고인 B씨는 피고인 D씨의 방조범으로서 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씨는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합의했으며,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B씨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씨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다 .”고 판시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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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직에서 해임됐다는 이유로 관리직원에 상해 입힌
전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벌금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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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판결 -
입주자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관리직원에 상해를 입힌 전(前) 대표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상현)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관리직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관리직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A아파트 전(前) 대표회장 L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L씨를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L씨는 지난해 5월 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서류와 집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린 후 신발로 짓이기는 등 소란을 피워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L씨는 다음 날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관리직원 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전기실 앞에서 관리직원 B씨를 발로 걷어차 앞으로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5~6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L씨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해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 L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L씨는 지난해 5월 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직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관리직원을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L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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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운영교육 내실화 촉구 | ||
- 부산경실련 -
시민단체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내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9일 부산 동구 부산YMCA 17층 백민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중점사업 및 핵심사업 발표를 통해 올바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날 부산경실련은 올해 추진할 중점사업 중 공공개혁 및 도시주거 사업 분야에서 올바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운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실련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법안 점검 및 조례제정 촉구운동 ▲교육단 구성 및 모범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jw85@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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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함께하며 행복전달 노력”
동우씨엠(주), ‘신년 교례회 및 창립14주년 기념식’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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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우씨엠(주)은 지난 1일 본사 3층 비즈니스 홀에서 본사 임직원, 관리소장, 내·외빈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신년교례회 및 창립 1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 행사에서는 지난해 경영성과 보고, 영상물 시청, 회사발전에 기여한 유공직원 포상 및 유관기관 감사패 전달, 현악 3중주 공연, 조만현 회장의 기념 산문시 낭독 등이 이뤄졌다. 또한 2부 행사에서는 영화 ‘타워’를 단체 관람하는 동우동락 문화행사가 진행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동우씨엠 조만현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행복뿐만 아니라 정성과 사랑 등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라며 “고객,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업시민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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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인터뷰 / 국립산림과학원 김선희 박사
“염화칼슘 과다 노출시 수세 약화…토양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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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단지 내 수목이나 수목이 심긴 화단이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나뭇잎의 황화나 괴사, 조기낙엽, 신진대사 장애 등 수세약화를 유발할 수 있어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제설제용 염화칼슘 사용시 조경수 등의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김선희 박사를 만나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수목의 피해양상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인한 수목 피해 증상에 대해 설명한다면. 염화칼슘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주로 나뭇잎을 달고 겨울을 나는 상록수종에서 많이 나타난다. 제설작업 또는 차량에 의해 비산된 염화칼슘이 나뭇잎에 닿으면 겨울에는 피해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최저기온이 영상이 되는 3월이 되면 나뭇잎에 급속한 탈수현상이 발생하고 광합성 기능이 저하돼 수세가 약화된다. 또한 염화칼슘이 미치는 간접적인 피해는 제설작용을 마친 염화칼슘이 토양에 고농도의 염류(鹽類)로 집적돼 토양이 알칼리화(pH 7.2 이상)되고 토양물리성이 불량해지며 나타난다. 염화칼슘에 의해 토양환경이 불량해지면 수목은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원활히 흡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나뭇잎의 황화나 괴사, 조기낙엽, 신진대사 장애 등의 피해 반응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세약화, 병충해 저항성 저하 등으로 수목이 고사에 이르게 된다. 수목에 따라 염화칼슘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에 걸쳐 ‘염화칼슘 처리에 따른 수목의 반응특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수목에 따라 염화칼슘 피해에 민감한 수종과 그렇지 않은 수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엽수 중에서는 칠엽수, 산벚나무 등의 수목이 염화칼슘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침엽수 중에서는 구상나무, 잣나무 등이 염화칼슘 피해를 입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활엽수 중 후박나무, 동백나무, 침엽수 중 소나무, 은행나무는 상대적으로 염화칼슘 피해에 강했다. 하지만 이는 민감한 수종이 식재됐을 경우 좀더 관심 어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일 뿐, 다른 수목이 염화칼슘 피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염화칼슘에 노출된 수목들은 피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대사기능이 떨어져 생장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염화칼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동절기 전 수목 식재지 주변에 짚으로 만든 보호막을 설치해 염화칼슘이 함유된 눈이 녹은 물이 차량통행 등으로 가로 토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설 작업시 염화칼슘이 함유된 눈을 수목 주변이나 화단에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화단과 인접한 단지 내 도로 등에는 제설제 사용을 피하고 입주민 참여를 이끌어내 눈을 쓸어내는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쌓인 눈을 제거하도록 한다. 더불어 수목 식재지의 높낮이를 조절해 제설작업 후 염화칼슘을 함유한 물이 식재지로 모여 토양에 축적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과다한 염화칼슘 사용으로 수목이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토양산도 교정, 환토와 객토, 유기물 자재 투입 등의 토양환경 개선을 실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pH 7.5 이상으로 알칼리화된 토양의 경우, 황이 함유된 토양개량제를 ㎡당 약 750g을 0∼20cm까지의 흙과 섞어 토양산도를 적정수준으로 교정시켜 줘야 하며 식재목의 뿌리분 주변의 흙을 제거한 후 신선한 토양으로 바꿔주거나 새 흙과 기존 표토층의 흙을 혼합해 주는 환토와 객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 목탄 0.4kg(부엽토 20kg)을 표토층(0∼30cm)의 흙과 혼합해 토양 물리성(통기성, 배수성)을 개선하는 등 유기물 자재를 투입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다. 아파트 수목 관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아파트 수목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고 단지 내에 식재된 수목의 기본 특성 등에 알아가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수목 피해 발생시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www.forest.go.kr)나 민원실을 통해 질의하면 해결방법 등 조언을 제공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이현아 기자> aseru@aptn.co.kr |
공무원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 안돼 | ||
질의 :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 공무원 신분인 입주민이 출마할 수 있는지.
공무원이 출마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 :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공무원은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질의의 해당 공무원의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겸직허가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문의하기 바란다.<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3. 1. 27.> <국토해양부 제공> |
“아파트 지붕의 구조물이 태풍으로 떨어져 주차차량 피해 입혔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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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 결 사건 2012나356○○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2가소2625○○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9. 11. 30.”을 “2010. 11. 30.”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략> 이 유 1. 기초사실 <중략> 나. A는 2010. 9. 2. 피고가 관리하는 포천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인근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태풍 곤파스의 강한 바람에 이 사건 아파트 지붕에 설치되었던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 외부가 전체적으로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9.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3.812,5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아파트 ○○○동 옥상의 옥탑 지붕에 파이프와 슬레이트 등으로 된 구조물이 바람으로 인하여 위 구조물이 아파트 지상주차장으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여건 아래에서 항상 바람에 노출되는 고층 아파트의 지붕 부분에 바람에 취약한 임시 구조물을 설치하여 둔 것은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붕 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손해의 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 살피건대, 태풍 곤파스의 영향이 미친 2010. 9. 2.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동두천 인근 지역의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20.3m에 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태풍 곤파스가 동반한 강풍이 사고 지역에서 통상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아파트 지붕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태풍 곤파스의 기여도는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가 공작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요건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태풍 곤파스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중대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87,5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학 판사 최지경 판사 강규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