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기적인 선진국형 투자상품, 사모투자펀드 제도 도입
2015년 10월 25일부터 사모투자펀드 설립 간편.
최소한도 요건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로 전환.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관련내용)(뉴스1 2015.10.25.)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25일(2015.1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투자자도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에 맞춰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화해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사모펀드 시장을 손실 감내 능력이 충분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시장으로서 자율성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인가를 받아야했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등록'만으로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이다. 또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자격조건도 낮아진다. 금융회사 등(외국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투자자문사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50여개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사모펀드 등록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중략)
(이길영의 분석코멘트)
사모투자펀드는 수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전문투자가 영역의 금융상품입니다.
상품은 크게 두가지로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기업)경영참여형(PEF)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전문지식과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력을 갖춘 전문투자자가 주력이 되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입니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운용에 있어 법적인 규제 및 설립이 인가제로 되어 있어 은행 및 증권회사의 PB고객 중심으로 제한된 고객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이었습니다. 이러한 핸디캡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또한 운용도 공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진입장벽을 대폭적으로 낮추어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최소 3인만 있으면 등륵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자본금규모 등 핸디캡으로 운용참여가 불가능했던 투자자문사들의 참여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같은 획기적인 투자환경 변화로 다양한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 상품출시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상품선택의 폭도 획기적으로 넓어질 전망입니다. 참고로 사모투자펀드의 연간 기대수익률은 통상 10~30% 수준입니다. 물론 투자손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모투자펀드가 핵심 투자상품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금융선진국으로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5.10.29 글. 이길영/전 한국경제TV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