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비양육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에도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 면접교섭권!
이혼을 한 후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중요한 법적 권리가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그럼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직접 만나 대화하거나, 서신이나 전화, 선물을 주고받는 것 모두 면접교섭권에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말 동안 자녀가 부모와 함께 숙박하는 것도 면접교섭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 명시된 이 권리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 교류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비양육 부모의 부모, 즉 할머니 할아버지도 면접교섭 가능?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만약 사망하거나 질병,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자녀를 만날 수 없는 경우, 자녀의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역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의견이나 상황을 고려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면접교섭권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소통을 위한 것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을 상실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관련 가정법원 심판 청구
부모가 자녀와의 면접교섭 방법이나 범위에 대해 서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한 부모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재혼 후 친양자 입양 시 면접교섭권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재혼 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된다면, 자녀와의 법적 관계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이 경우, 이혼한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는 입양으로 인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혼한 부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적으로 자녀는 재혼한 부부의 친자식으로 인정되며, 이전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끝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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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연수원 30기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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