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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일반 형사사건] 절도죄문의드립니다.
문의자 추천 0 조회 162 15.09.23 22:3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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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9.24 10:34

    첫댓글 절취품의 시가 대비 다소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게 사실이네요.
    절도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이미 형사입건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처분 내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생각하고 있던 금액정도의 선에서 합의금액을 조정해 보시고 만일 불가하다면 경찰관 이후 검찰에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니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여 최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8.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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