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도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해주겠다는 내용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면 5명이서 술을 많이마신상태에서 떡볶이 집을 가게 되었고 그곳 알바생이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은 상태에서
그 핸드폰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핸드폰은 제 가방에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으며 약 3주뒤인 저번주에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죄는 인정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죄송하다고 한 이후 결국 합의를 해준다는 답변을 9/23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한 합의 금액은 아이폰6 현재 가격인 90만원에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여 150~200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터무니없이 800을 부르고 힘들것 같다는 내용을 말하니 700에 해준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합의금과 너무 터무니 없이 부르는 내용이였고, 사회 초년생인 저에게는 당연히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대기업 자회사로 취직하여 문제없이 지내기 위해 어떻게든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너무 큰 금액에 더이상 말할 내용이 없어 내일까지 답변준다고 하였고 이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절취품의 시가 대비 다소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게 사실이네요.
절도죄는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이미 형사입건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처분 내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생각하고 있던 금액정도의 선에서 합의금액을 조정해 보시고 만일 불가하다면 경찰관 이후 검찰에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고 있으니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여 최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8.26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