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 ’파기환송‘
상가조합원들이 강동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소한 우리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취소
(2011 두 12801)’ 소송,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2014.1.16. 1, 2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
하고 위법판결을 내렸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의 주 이유로
① “동의서의 정관에 관한 부분은 정관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라기보다는 조합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
에 따르겠다는 데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
의 정관 또는 정관초안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법정동의서와 같은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
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점
②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28조 제 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동의 철회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
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초
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토지 등 소
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동의를 철회하였
는지에 관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유효
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정관(안)에 대한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 조합에는 단 한사람도 동의
를 철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판결은 명약관화하게 원고들의 패소입니
다.
4년 가까이 우리 조합의 발목을 잡았던 소송으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소송으로부터 자
유롭게 되었습니다. 재건축추진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쳤던 소송의 어두운 그림자
는 사라지고 맑게 개인 앞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금까지 소송에 따라 조합이 입은 손해는 모두 손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배상 청구하여 소송으로 인한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원상회복토록 하는 한편,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이번의 승소를 계기로 더 한층 재건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시면서도 조합에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1.17.
조 합 장 이 희 창 올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