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18 지방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가산점을 받고 있는 워드 및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단 시행시기는 2021년 부터 시행된다.
제55조의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19. 6. 18.>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 8. 22., 2013. 11. 20., 2019. 6. 18.>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되,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하는 시험과목은 가산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며, 가산대상자격증 및 가산비율ㆍ방법ㆍ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18.>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 2021. 1. 1.] 제55조의3
삭제된 1항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1. 3. 7., 2011. 8. 22., 2013. 11. 20.>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 접수시부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사이트(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자격번호을 입력
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5%) 입력,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의사상자
증서번호와 가산비율(5%, 3%)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며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람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의사상자 등 대상자 증명서 포함)는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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