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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매매 - 질문ㆍ정보 스크랩 소유권이전등기 안전하게 진행하는 절차
황기근 법무사무소 추천 0 조회 1,292 14.08.22 05:5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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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안전하게 진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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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매매의 전체적인 과정

 

매수할 집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매수인께서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면 되며, " 가압류 · 가처분 " 만 없으면,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하면 법적인 문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히 바로 힘들다면, 가계약금을 걸어서 다른 매수인이 계약하지 못하도록 잡아두시면 되며, 그 후 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매매계약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2통, 초본 1통, 등본 2통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기 귀찮아서 부동산사무실에서 소개하는 대출상담사 ·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상담받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일은 매수인께서 직접 알아보시고 직접 결정을 해서 고용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 잔금일이 되기 전에 매도인과 잔금시간을 정확히 정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세금 알아보기

 

대구시 북구 읍내동 SD아이프라임강북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절차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투명성있는 법무사사무실을 고용해서 1 순위로 매수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무료상담절차

 

저희 법무사사무실의 경우, 『 비용견적서 무료발송 → 등기사건 의뢰예약 → 권리관계 분석진행 → 잔금일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 』 의 순서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네이버,다음)에 방문 후 상담시 필요한 정보와 지역을 확인해서 문의를 주시면, 당일 안으로 타등기보다 10 ~ 30 % 낮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무료견적서를 받아보고 등기의뢰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커뮤니티 네이버카페       법률상담커뮤니티 다음카페

 

위 문장을 클릭하시면, 네이버/다음 카페로 이동되어 무료상담신청이 가능하며, 무료상담 후 등기예약을 해주시면, 사건을 진행하는 날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사건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총비용 중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 정도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로 일시불 결제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잔금정산 후 관할 구청에서 다시 만나서 10 ~ 15 분정도 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카드 명의자는 누구꺼든 상관이 없지만, 일시불로 결제해야 하므로, 카드한도를 체크하고 오시는게 좋으며, 카드로 결제의 장점은 법무사사무소에 큰 돈을 계좌이체하지 않는 것만 있고, 세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 → 매매로 이동시 주의사항

 

가끔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는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갈 집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전세계약만기가 10월 1일이라고 해서 10월 1일에 맞춰서 매수한 집을 꼭 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7월 1일정도에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통보를 꼭 하시고, 매수한 집을 계약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10월 1일에 맞춰서 다른 집을 계약했으므로, 10월 1일에 보증금을 꼭 돌려달라고 보내놓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린 경우에만, 새로 이사가는 집의 계약금까지 특별손해금으로 임대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매매시

 

부동산매매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있어서 매도인의 부채가 있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70 % 가 넘는데, 은행 부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실에서 대출상환 등에 대한 처리도 해드리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다만, 매도인의 채무가 많아서 가압류 ·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도 계약금은 안전이 보장되는 금액한도내로 정해서 지급해야 하며, 매도인이 잔금일이 되기 전까지 가압류 · 가처분을 해지해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고용의 중요성

 

부동산거래 · 소유권이전등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번재로 업무 지식이 풍무하면서 속이지 않는 부동산업자를 만나는 것, 두번째로 부동산업자 · 대출상담사(은행)에서 매수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매수인께서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의 안전을 위해 모든 절차에 대해 점검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오직 매수인에게만 있으므로, 이를 현명하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소비자고발 방송프로그램에서도 나왔듯이,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사무소를 고용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피해를 매수인에게도 10 ~ 30 % 과실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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