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농지/산지 소식
1. 6천㎡ 이상의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33㎡ 이하 관리사는 전용 대상이 아님
2.
애완견 등 개의 종류에 관계없이 개를 사육하는 시설은 농지이용행위임
3. 농업진흥구역에서 요양원은 설치할 수 없음
4.
농지법상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시 건축 연면적 330㎡ 이상도 가능
5. 불법 농지를 원상복구하면 복구시기에 관계없이 전용
가능
6. 생산관리지역에서 일반창고는 전용할 수 없음
7. 건축물 면적 변경은 농지전용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8. 1종근생(소매점)에서 2종근생(사무소)으로 변경은 용도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9. 근생(제조장) 및
소매점으로 전용하는 경우 소기업으로 감면 받을 수 없음
10. 군인 관사는 군사시설에 해당되어 부담금 감면 대상
11.
초지법상 초지에서 일반주택으로 초지전용할 수 없음
12.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사실상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할 수
없음
13.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은 마을공동이나 지정 당시 거주자만 허가 가능
14. 산지전용허가 면적이 1만㎡
이상이면 복구공사감리 대상
15. 임야를 양도 직전 2년 이상 재촌하고 양도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
농지114 운영자 김영남
카페 게시글
귀촌.귀농 정보
**6월중 농지/산지 소식**
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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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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