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한국과 EU간 FTA이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위스키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돕기 위해 수입 위스키의 유통구조 및 유통수입, 판매점별 소비자가격, 해외판매가격(미국, 영국, 일본), 한·EU FTA 전후 수입가격 및 판매가격 동향, 소비자인식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EU산 수입 위스키 74종을 대상으로 국내 백화점 22개 매장, 대형마트 49개 매장, 주류전문점 14개 매장, 해외 자국 온라인 판매점(미국 3개 사이트, 영국 2개 사이트, 일본 2개 사이트)에서 위스키 가격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2012년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20대부터 60대 이상 500명 (결측값 33명 포함)을 대상으로 소비자인식에 대해서 조사했다.
EU산 스카치위스키 15종의 소비자가격은 평균적으로 수입가격의 5.1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는 100ml당 평균적으로 2,664원에 위스키를 수입하여 8,376원에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유통업체는 이를 13,501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유통수입은 소비자가격 13,501원에서 수입가격 2,664원을 뺀 10,837원이 되고, 총 유통수입을 100으로 보았을 때 배분율은 수입업체가 52.71, 유통업체가 47.29으로 수입업체가 얻는 수입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유통업체의 유통수입은 물류비용, 판매관리비, 인건비, 매장비 등 각종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수입·유통업체의 순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비율 측면에서 EU산 수입 위스키 5.1배는 전기다리미의 2.3배('12.5.18. 소비자원 발표), 프라이팬의 2.9배('12.6.1.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발표)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수입 위스키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러한 각종 세금은 수입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각종 세금은 수입업체들이 해외 제조사로부터 위스키를 공급받는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을 합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는데, 각종 세금의 합계는 과세가격의 약 1.45배이며, 이러한 세금에 해당되는 금액도 위스키의 수입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EU산 위스키의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에 5.1배에 이른다는 것은 각종 세금이 수입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다른 수입제품에 비해 소비자가격과 수입가격의 격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류비용, 판매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 유통구조에서 살펴보듯이 수입업체 대부분이 해외 제조사의 국내지사로서 개별 제품의 유통에 있어 독점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수입·유통업체들은 유통단계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이윤을 많이 얻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수입 위스키의 유통구조는 일반적으로 해외 제조사의 국내지사인 수업업체(디아지오코리아(주) : 윈저, 조니워커, 딤플 등, (주)페르노리카코리아 : 임페리얼,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등,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주) : 글렌피딕, 발베니 등, (주)에드링턴코리아 : 맥켈란, 커티 삭 등)가 제품을 독점수입한 후 주류도매상을 거쳐 소매업자나 음식점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3단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수입업체로부터 바로 제품을 구입하는 2단계 구조로도 거래를 하고 있고(수입업체들에 따르면 그 비중은 5% 미만으로 추정), 올해 2월에는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입업체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1단계 구조의 거래도 가능해졌으나, 유통망 확충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로는 3단계 형태의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EU FTA 발효 직전('11년 5월) 기준 현재('12년 5월) EU산 스카치위스키 28종의 소비자가격을 살펴보면, 100ml 당 평균 가격이 0.2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EU FTA 발효로 관세가 종전 20%에서 15%로 5%p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년 1분기 대비 '12년 1분기의 평균 수입가격은 평균 1.41% 상승하였다.
그 원인은 유럽 현지의 위스키 원액 가격인상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격 상승률이 수입가격 평균 상승률(1.41%)보다 컸던 제품은 6개였는데, 조니워커골드(4.61%), 윈저 12년(4.00%), J&B JET 12년(2.98%), 킹덤위스키 12년(2.19%) 등이 대표적이었으며, 발렌타인 17년(-9.65%), 발렌타인 12년(-8.07%), 임페리얼 12년(-6.19%), 조니워커블랙(-0.37%) 등 4개 제품은 소비자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제품별로 수입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가격 상승률을 비교함에 있어 수입가격 평균 상승률을 활용한 것은 수입업체들이 개별 제품별 수입가격 상승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것에 기인하며, 개별 제품의 실제 수입가격 상승률은 수입가격 평균 상승률(1.41%)과는 다를 수 있다.
EU산 스카치위스키 중 대형마트, 백화점, 주류전문점 3곳에서 모두 판매되는 17개 제품의 소비자가격(100ml당 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백화점 가격수준을 100으로 볼 경우 주류전문점은 96.20, 대형마트는 91.02로 나타나 백화점과 주류전문점의 가격은 유사한 수준이었고, 대형마트의 가격은 백화점이나 주류전문점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품별로 판매점에 따라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개 제품은 백화점에서, 7개 제품은 주류전문점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5개 제품의 경우는 가장 비싼 판매점 대비 가장 싼 판매점의 가격이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일본 중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EU산 스카치위스키 18개 제품의 평균
소비자가격을 비교할 경우 국내가격이 해외 3국보다 약 36.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영국은 68.59, 미국은 73.19, 일본은 78.75에 불과하였다.
다만 이러한 국내외 가격차에 관한 정보는 위스키 관련 외국의 세금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내외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이다.
국내 유통 중인 위스키의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37.90%(169명)로 가장 많았지만, “비싸다”와 “매우 비싸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42.61%(199명)로서 “적정하다”와 “매우 적정하다”라는 긍정적 응답인 18.20%(85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소비자들이 국내 위스키 가격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작년 한국과 EU간 FTA이후 유럽산 위스키의 가격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3.47%(203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도리어 가격이 올랐다는 응답이 36.91%(185명)이었으며, 가격이 내려갔다는 응답은 16.27%(76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소비자가격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이번 조사결과와 부합하는 것이다.
위스키의 가격변동에 따른 해당기업의 가격 결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3.04%(201명)로 가장 많았으나, “정보제공 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3.19%(155명)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정보제공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가격변동시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입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69%(17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유통마진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3.83%(158명)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주로 가격을 구성하는 원가와 마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U산 위스키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형마트가 백화점이나 주류전문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구매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화점과 주류전문점 중 가격이 저렴한 매장은 제품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바, 백화점이나 주류전문점에서 위스키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가격정보를 파악한 후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스키의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 대비 상당히 높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수입·유통업체는 FTA이후 관세 인하 등 원가 하락 요인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제공을 원하고 있으므로 가격변동 사유 발생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2월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위스키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동 제도의 홍보에도 관심을 가지기를 촉구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위스키의 수입원가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수입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녹소연은 현재 수입산 위스키를 포함한 수입 주류시장의 경우 독점 수입업체들이 가격을 높게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 업체들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인터넷 사이버 공간 등을 활용하여 가격인하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스마트컨슈머(소비자종합정보망, smartconsumer.go.kr)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 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