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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허가 후 ‘염소 등 개에 물려 피해속출’ |
농민들 불만고조…오히려 야생동물 피해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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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기자 kck@geoj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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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장목·남부면을 제외한 7개 면 지역에 대해 유해조수 수렵허가를 내 준 후 농가 인근에 매어둔 염소 등이 개에게 물려 죽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거제면 동림리 이모씨(50)가 인근 논에 메어둔 큰 염소 4마리가 사냥개로 추정되는 동물에 예리하게 물려 모두 죽은 채로 발견됐으며 다음날에도 이 마을 김모씨(65)의 염소 3마리가 개에 물려 1마리가 사망하고 2마리는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이씨 등은 이 사실을 거제경찰서 남부지구대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현지 확인결과 개에 물려 죽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목격자가 없는 데다 엽사들 또한 이 날을 전후해 거제면 동림마을 일대에는 사냥을 나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은 물론 하소연조차 할 곳이 없는 순박한 농심을 울리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들녘에 염소를 메어 놓아도 개에게 물려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데다 수일 전에도 인근 야산에서 엽사들의 총소리가 들렸다”며 사냥개에 의한 피해가 틀림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민들은 엽사들과 몰이꾼들이 몰고 다니는 사냥개에 의한 피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무분별한 허가를 해준 거제시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벼베기가 끝나면서 대부분의 염소를 논가에 메어놓는 시 지역 벽지 농민들은 피해를 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이 달 말까지 지역 엽사 18명과 올무 3개의 수렵허가를 내 준 후 지금까지 시 환경보호과에 신고된 수렵건수는 고라니 7마리와 멧돼지 1마리에 불과하다. 농민들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은 주로 야밤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일몰과 동시 총기를 관할 지구대에 입고시킨 후 일출시간대에 총기를 출고토록 돼 있어 한시적 수렵허가가 전혀 효과가 없는 데다 엽사들과 몰이꾼들이 몰고 다니는 수 마리의 사냥개들로 인해 오히려 농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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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5일 (15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