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입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이루어진 변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준정부기관 이사 중 비상임이사의 최소비율을 2분의 1 초과에서 3분의 1초과로 크게 완화하였습니다.
또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 복수추천절차를 생략하고, 비상임이사 임명시에는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다른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주무기관장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준정부기관 이사회는 정부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기관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행법으로는 준정부기관 이사회 정원은 15인 이내로,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를 대변하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되는 비상임이사가 2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별 이사회 정원은 평균 10명으로 비상임이사 구성비율은 71.5%입니다.
그런데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상임이사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비상임이사 비율은 고작 1/3 수준이 될 것이므로, 이사회의 기관장 견제·감시 기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준정부기관의 상임·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 심의절차를 생략하게 되면 낙하산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모든 임원에 대해 임원추천위에서 복수추천 심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비효율적이라서 임원추천위 심의 대상을 대거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복수추천심의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습니다. 임원 복수추천 심의제도는 후보 추천의 객관성과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방안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7대 국회 당시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될 때 공공기관의 내외부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임원인사 추천배수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여 충분히 정착화시킬 수 있는 것을 심의대상을 축소하여 임원추천위 심의제를 후퇴시켜서는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를 무기로 기관장을 흔들고 그나마 제도적으로 기관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는 이사회마저 거수기로 전락시켜 이후 오직 경영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민영화, 통폐합, 매각 방식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철도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하여 진행된 철도노동자들의 합법파업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어찌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철도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공공기관과 보수언론이 총동원되어 철도노동자들의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비이성적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노사간에 합의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조합을 굴복시키기 위해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노사간의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합리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해야 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헌법의 노동3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위헌적 망언에 직장폐쇄까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철도공사 사장이나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이럴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든든한 이명박 대통령이 있으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노조 죽이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수단입니다. 노사선진화, 정부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와 예산에 그 성과를 반영하여 기관장을 정부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사장과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보시다시피 기관장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에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노조와의 단체협약 해지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준정부기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은 물러설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비상임이사 최소비율 1/2 이상과 추천절차는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 개정안에 반대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가 공공기관을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된다는 의원 여러분의 뜻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이명박이 주장하는 "세계화"의 실상은 "사유화"입니다. 돈되는건 모두 팔아먹고, 반대하는 국민은 법을 짖밟고서라도 탄압하고, 감히 공공근로를 동원해 자기 농장까지 경작하는 공무원들까지 생겨나는 가히 상상도 못했던 상식과 원칙이 파괴 된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마치 자기 소유인양 주무르려는 명박이의 똥고집, 똥배짱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맞아여...
대한 민국을 명박이 소유 회사로 만드는 군요 국민은 사원으로 그런데 명박이 고용은 국민이 했습니다
머슴이 주인을 다르리는 세상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인간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