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19호 일부개정 2015. 12. 15.
제9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Law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훈령 예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제정 | 2012.07.2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2-59호 |
개정 | 2015.07.06.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5-34호 |
개정 | 2015.12.11. | 고용노동부고시 | 제2015-89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2. 11.〉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