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철학은 춘추정국시대 주나라의 붕괴에서 시작된다. 주나라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다.'라고 생각했고 도덕주의를 주장했다. 법가는 철기가 들어서며 농사를 짓는 도구로 철기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생산력이 발전되었다. 그로인해 도덕주의는 배척이 되고 새로운 법가주의가 나오게 되었다. 법치주의는 군주전제와 부국강병을 중요시 하였다. 법치에서 법을 중요시하는 상앙, 술수를 중요시하는 신불해, 세력을 중시하는 신도가 있었고 법, 술수, 세력 세가지를 다 중요시 생각하는 한비자가 있다.
관중은 세금을 균등하게 하면 백성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백성들의 농사짓는 때를 뺏지 않으면 부유하고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줄이자고 또한 백성을 편하게 하고 점포만 세금을 걷자라고 주장하였다. 상양은 법이란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로 가지말고 법으로가자 그렇다면 질서가 좋아질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부국강변에 이바지를 하는 군대에 가는 것을 어긴다며 호적에서 뺄정도로 군대를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잘 걷기위해서 도량형을 통일시켰다. 상앙의 번법은 농업, 군주의 권한, 전쟁 등을 중시하였고 전쟁, 이익 반대, 공동체를 중시하는 유락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한비자는 성악론, 법령중심의 통치사상을 가지고 있다. 성악설을 수용하여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대해 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법치주의에 대한 저의 생각은 법치주의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저 편하게 백성을 통치하고자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법치주의였던 나라들은 얼마 가지 않아 끝났기에 법치주의는 사실상 효율적인 통치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물론 법이 무조건 필요하지 않는 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덕치주의에도 형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고 백성을 위주로 생각하는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부도덕한 사람에게 형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주를 중심으로 군주위주의, 형벌로 백성을 다스르는 법치주의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저의 의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반박하실 내용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
첫댓글 " 상양, 술수를 중요시하는 신부재, 세력을 중시하는 신토가 있었고"
→ “상앙, 술수를 중요시하는 신불해, 세력을 중시하는 신도가 있었고”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반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이익만을 탐하는 데, 군주가 백성의 자율성이나 덕에 호소하면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만 좆을 것이므로 강한 법이 필요하다 봅니다.
덧붙인다면, 강한 법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줄 '당근'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필벌에서 신상을 빵만이 아닌 장미로서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적절히 조율해 로마에서 나온 '빵과 서커스'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의성(조선대20) 먼저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성 학우에게 성선설보다 성악설을 믿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성선악설보다 성선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백성을 덕으로 통치하면 벡성이 충분히 따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성 학우님께서 남겨주신것처럼 법이 있다면 당근도 갖춰지는 도덕적인 사람에겐 당근을 주고 부도덕한 사람에게는 형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근, 형벌은 법치가 아닌 덕치가 바탕인 상태에서 되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
@정연정(조선대20) 당연하게도 저는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저는 덕치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율을 우선으로 다스리기엔 너무나 위험합니다. 따라서 인민이 동의한 하나의 의지, 법이 다스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남의성(조선대20) 남의성학우님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치를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할수있을거 같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너무나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도덕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에서 법률이 인민이 동의한 하나의 의지이자 법일까요? 저는 군주가 다스리기 편한 군주위주의 법으로 형성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용에서 썼던 것처럼 법치주의에서는 군대를 의무로 바꾸었고 세금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민들의 자유이자 인민들의 동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국강병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정(조선대20) 사회계약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인민인 이상 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 생각합니다.어떤 하나의 의지-군주 내지는 무언가-에 자신의 권리 일부를 양도한 이상 불가피한 희생이라 생각합니다.
@남의성(조선대20) 지금 토론하고 있는 시기는 군주 내지는 무언가에게 일부를 양도한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군주위주의 법을 인민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권한을 양보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감사합니당!
반론합니다. 법치주의국가는 얼마 가지 않고 끝났기에 효율적인 통치방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보시면 법치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법치주의를 잘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치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
우리나라가 법으로 다스리고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저의 주장은 법을 다 없애는것이 아닙니다. 통치할때 법은 필요합니다. 법이 전체가 되고 바탕이 되는것이 아닌 도덕과 덕이 바탕인 상태에 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위주이자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이것은 곧 법치가 바탕이 아닌 덕치가 바탕인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4.28 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