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총영사관 공지] 장기비자 신청자 결핵 건강진단서
추가제출 및 지정병원
안내
91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이 사증 신청 시 한국 내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구비서류로 당관이 지정한 병원(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니
대상자들은 사증 신청 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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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시 : 2016. 3. 2. (수)
0 시행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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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대상 : 아래 사증 중 91일 이상의 장기사증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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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 (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단 유학(D-2),
어학연수(D-4) 자격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6.7.1.일부터 시행하고 그
이전까지는 종전규정과 같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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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증 중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일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
※
적용제외 :
- 외교(A-1), 공무(A-2),
협정(A-3)사증 및 단기방문사증(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 (단기취업))
- 국민배우자(F-6), 영주자격소지자의 배우자(F-2-3) 등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016.7.1.부터 당관 지정기관에서만 발급 받아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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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지정 기관(병원) : 붙임 당관 지정
결핵진단서 발급기관 리스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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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사 내용 : 흉부X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 가지 이상 진단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