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 나대지(토지)는 공시지가로 6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이 3%에서 1%포인트 인하되는 등 거래세 부담이 완화되며, 각 시·도는 자체 여건에 맞춰 취득세·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세부담 증가 상한선이 도입돼 내년 세금증가액은 올해의 5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세금 증가액 50% 넘지않게 조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한 당정 실무협의를 갖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거래세 인하, 세부담 완화방안 등을 이같이 확정했다. 당정은 이번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이달 중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 개편방안에 따르면 보유세제 강화에 앞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가지 완화조치가 추진된다. 우선 금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전체 거래세 부담(농특세·교육세 포함)을 5.8%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취득세율은 현행대로 2%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각 시·도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감면조례'를 활용해 자체 여건에 맞춰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 하반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 계약서 사본제출제도가 시행돼 취득·등록세가 늘어나면 지방세법 또는 조례를 개정해 실거래과세에 따른 거래세부담 증가분에 대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과세대상 수 5만∼6만명 추산
당정은 또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하고, 나대지와 사업용토지는 소유토지가액을 합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각 6억원, 40억원으로 정했다. 이럴 경우 과세대상 수는 5만에서 6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정은 아울러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유세가 강화되는 등 세부담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세부담 증가 상한제를 도입, 내년 과표현실화로 세부담이 늘어도 세금증가액이 올해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2006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내년의 전체 보유세 증가규모는 올해 3조2000억원의 10% 수준인 32000억원으로 정했다.
당정은 이밖에 세율단계를 단순화하기로 합의하고 추후 실무 당정협의에서 최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율체계도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다음주 초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재 건물은 재산세로,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돼 있는 세목 명칭은 내년부터 지방세는 재산세로,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로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