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인사위 제2015 - 16호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
2015년도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5. 11. 27.
울산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예정 직무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직 무 내 용 | 소속부서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직업상담 |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마급 | 2명 | •구직자 상담 및 알선, 취업연계 •고용정보망(work-net) 운영 관리 •직업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안내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개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개최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추진 | 경제일자리과 |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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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구 분 | 자 격 기 준 |
공 통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요건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수행기관, 교육청등의 취업지원관, 직업훈련기관, 기타 직업상담기관 ▶ 필수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
※ 기타 요구되는 능력 :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갖춘 자
❍ 보수 및 근무: 관련 법규에 의함
- 연봉 상한액 : 41,250천원(주 40시간 기준)
∙최초임용시 9급 1호봉 보수 수준으로 결정
- 근무시간 : 주35시간 범위내
❍ 임용기간(최초) :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임용기간 5년 범위이내 연장 가능
가. 시험일정
접수기간(방법)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접수처 |
2015. 11. 27 ~ 12. 7 근무시간내 (방문, 우편) | 서류전형 | - | - | 2015. 12. 11 |
면접시험 | 별도공고 | 별도공고 | 별도공고 |
울산중구청 총무과 (인사단체팀)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나.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에 공고
다.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에 공고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명함판(3.5cm×4.5cm)사진2매
② 응시수수료 : 5,000원
나. 이력서(사진첨부- 별지 제2호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경력증명서 1부(근무지별 각1부)
- 채용분야와 관련된 경력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
※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는 학부성적증명서 첨부
아.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가.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중구 홈페이지(www.junggu.ulsan.kr)에 공고합니다.
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경제일자리과(일자리창출담당, 052-290-3341)
∙ 그 외 임용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단체담당(052-290-3172)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중구청
울산_임용시험공고.hwp
울산_NSC채용공고문(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