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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월별 과세소득 |
세율 (%) |
1 2 3 4 5 6 7 8 9 |
500위엔이하 500원초과 2,000원이하 부분 2,000원초과 5,000원이하 부분 5,000원초과 20,000원이하 부분 20,000원초과 40,000원이하 부분 40,000원초과 60,000원이하 부분 60,000원초과 80,000원이하 부분 80,000원초과 100,000원이하 부분 100,000원초과 부분 |
5 10 15 20 25 30 35 40 45 |
주 : 이 표의 월별 과세소득은 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수입액에 기본비용 2000위엔과 외국인추가비용 2800위엔 합계 4,800위엔/월 을 차감후 잔액임
(급여소득세의 절세방안)
주거비나 연 2회이내의 한국방문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급여에서 사용한다면 급여를 줄이고 주거비등을
회사부담으로 대체한다면 개인 소득세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외에는 급여소득은 절세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