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에 금액을 누락하여 가산세 납부시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으로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를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미제출시에는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헤택을 받는다고 나와있는데 불성실에 관련해서는 가산세 감면혜택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보고불성실인경우에는 수정신고를 빨리 하여도 가산세 감면 혜택이 없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불성실 가산세가 미제출가산세에 비해 훨씬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50%를 감면적용하여 1%(지방소득세 포함 1.1%)를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타까우나 3개월이내 수정제출하여도 감면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