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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식품안전법' 규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하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용 조제분유는 수입 불가 |
재정부 추가해석 | · 2018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분유등록관리방법'에 의거 정식 등록증서를 사전 취득해야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가능 · 그 전까지는 '공장등록'만 돼있으면 수입 가능 *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질검총국145호령) |
참고사항 | · 2015년 12월 중국 CFDA는 식품안전법에 의거 '영유아분유 성분 및 함량 등록관리방법'의 시범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아직 세부시행세칙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 · '분유 성분 및 함량 등록증'은 식품위생허가증과는 별개의 증명서이며,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관리방법이 바뀔 예정임. · 현재 중국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분유는 공장등록이 된 제품이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우편방식(B2C)으로 구매해온 제품 중 공장 미등록 제품이 있다면 이는 통관 불허 |
② 처음 수입되는 화장품(首次进口的化妆品)
내용 | 처음 수입된 화장품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수입 불가 |
재정부 추가해석 | · 중국에 수입된 적 없는 처음 출시되는 제품은 통관 불허 · 일반, 특수화장품 모두 위생허가증이 있어야 함. |
참고사항 | · 원문에는 특수화장품의 경우 반드시 위생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그 외 화장품은 신고서류로 대체한다고 돼있음. 그러나 신고서류 역시 위생허가증 신청이 들어간 후에 중간과정에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이미 위생허가 절차를 밟고있어야 한다는 뜻을 의미 · 업계에서는 위생허가증 심사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보니 그 사이에 신고서류만으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
주: 현재 중국에 정식 등록된 화장품 품목수는 13만6295개로 구체적인 리스트는 CFDA 홈페이지 내 '데이터 검색'(数据查询) 수입화장품 메뉴에서 공개함. 그러나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효기간 등 수입조건에 충족하는 품목수는 5만3231개에 그침.
□ 2차 리스트 추가 발표, 품목별 구체적 기준 제시
○ 15일 재정부 등 13개 정부 부처가 발표한 2차 리스트에는 총 151개 품목 포함
- 농식물 106개, 화학공업제품 30개,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개, 생활용품(주얼리) 1개, 전기설비 1개, 의료기기 8개
- 동 리스트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 세부품목: 하단의 첨부파일(2차 리스트) 참조
○ 일부 품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 농림수산물: 보세구 수입만 가능한 품목 64종, 수입쿼터제 적용품목 13종
- 화학품: 비타민A~E와 유도체 외 기타 비타민(유도체)의 경우, 농약수출입관리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불가
- 의료기기, 보건식품: ‘등록(注冊)’ 혹은 ‘서류 제출(備案)’을 거쳐야 하며, 의료기기의 경우 현행 의료기기 감독관리방식에 따라 관리
- 특히 최초 수입되는 비타민 및 관련 영양제 등은 CFDA에 관련 서류 제출
· 등록, 서류제출 기 통과해 수출이 가능한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 CFDA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최근 연이은 정책 발표로 기업의 문의가 집중돼 있는 부분을 정리함
Q. 기존에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이 됐으나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어떻게 되는가?
A. 해당 제품 역시 최초 수입품으로 간주돼 위생허가증 제출이 필요하다.
Q. 보세창고에 이미 입고돼 있는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
A. 현재 관련 부처(해관총서)에서 해당 내용으로 발표된 바가 없다. 업계에 확인한 바로는 일부 보세구 해관에서는 당분간 한국 제품 추가 입고 중단 혹은 이미 입고된 상품까지 기존 기준(위생허가증 미취득)에 따라 판매 가능하도록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해관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해서 일반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Q. 중국에서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
A. 중국은 염모류, 퍼머넌트류, 제모류, 발모류, 냄새제거류, 기미제거류, 선크림류, 슬리밍, 가슴확대류에 해당하는 화장품일 경우 특수 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특수 화장품은 위생허가 심사단계에서 임상실험이 추가로 요구된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적용범위
구분 | 품목 | 제품 | |
보통류 | 일반두발용 | 왁스, 젤, 포마드, 헤어에센스 | |
안부접촉 두발용품 |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스프레이, 헤어도색용품 | ||
일반 스킨케어 | 스킨, 로션, 크림, 오일, 바디로션, 에센스 | ||
바디클렌저, 바디 마사지 크림 | |||
안부접촉 스킨케어 | 아이크림, 아이팩, 모델링 팩 | ||
마스크 팩, 클렌징, 마사지 크림 | |||
일반 메이크업 |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투웨이케익, 볼터치, 바디페인트, 펜슬 | ||
아이메이크업 |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리무버 | ||
입술보호 및 입술화장 제품 | 입술보호제, 립글로스, 립스틱, 립라이너 | ||
손(발)톱용품 | 손(발)톱 보호제, 매니큐어류 | ||
청결표백류 | |||
아세톤류 | |||
방향제품 | 향수, 샤워코롱(알코올≤10%) | ||
향수, 샤워코롱(10%〈알코올≤10%) | |||
향수, 샤워코롱(75%≤알코올) | |||
특수류 | 발모류 | ||
슬리밍, 가슴확대류 | |||
염모류 | |||
퍼머넌트류 | |||
제모류 | |||
냄새제거류 | |||
기미제거류 | |||
선크림류 |
자료원: 중국식약품관리감독국(CFDA)
Q.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인가 품목 리스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보세구 수입의 경우 수입통관 시 통관서류 제출이 면제된다는 뜻은 무엇인가?
A.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화물이 보세창고에 입고되기 위해 보세구 반입절차를 밟을 때 일반적으로 수권서, 자유거래증명서, 성분분석서, 원산지증명서, 상표등록증을 해관에 제출해야 하며, 통관 및 세금 납부를 마치고 반출 시에는 해당 절차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Q. 이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수 및 품목제한 조치의 배경은 무엇인가?
A. 첫 번째,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의 불균형 성장을 완화하고 오프라인 유통 및 자국 상품에 대한 보호조치로 추진됐다. 중국의 온라인 소매 시장(B2C, C2C)이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 하고 있고, 중국의 총수입액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액은 2015년 기준 약 9000억 위안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일반무역으로 들어오는 화장품 대비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만 적용됐던 위생허가 면제가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지적과 소비자 피해 사례 발생 시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는 논쟁이 계속 이어져 온 배경이 있다. 세 번째, 50위안 면제 정책을 악용해 상품 가격대를 고의적으로 낮추어 가격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세금 징수를 면피하는 등이 사례가 적발되면서 전반적으로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네 번째, 국경 간 전자상거래 보세창고에서 B2B 거래로 물건을 돌리거나 Black Channel(따이공 등의 밀수)로 들어오는 품목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제품을 예로 들면, 현재 비정상적 통관을 통해 들어오는 제품은 전체 거래에서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Q. 해당 조치는 보세구 수입 모델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A. 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보세구 수입 모델과 우편배송 방식(국내 사이트 및 해외사이트 이용)을 모두 포함하는 뜻이다. 다만 행우세의 경우 주문서, 운송장, 지불서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개인용 우편물, 수하물 등은 행우세의 개념이 계속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바꿔 말해, 앞의 3가지 서류를 갖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품(예를 들어 티몰 글로벌, 징동 글로벌, VIP 등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구입한 제품)은 행우세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최근 들어 EMS로 들어오는 개인용 우편물이나 수하물을 대상으로 해관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다량의 동일 품목이 들어있거나 주기적으로 배송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통관 거부 및 반송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한국 판매자 입장에서도 우회적인 방식의 판매 행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Q. 우리 기업에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A. 해외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소비의 편의성을 촉진시키는 취지에서 탄생한 보세구 수입 모델은 애초부터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울타리 안, 즉 정부의 관리감독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그렇기에 관계자들 및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기존의 파격적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으며, 제제의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는 예측은 줄곧 있어왔다. 까다로운 보세구 입고 조건과 배송 조건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 브랜드들은 EMS 우편방식 혹은 따이공이라는 우회방식을 활용했다.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래 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관리가 시작된 현재 우리 기업은 어느 것이 맞고 틀린지를 따져볼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바뀌는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고,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우세 등 세율 기준이 바뀌면서 기업에 가져올 득과 실을 따지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대의적인 측면에서 중국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위생허가를 받기 위한 기업차원의 준비 및 정부의 인증․정보·마케팅 지원책에 관심을 갖고 이용자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다.
첨부: (한국어 버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인가품목리스트(1, 2차)
자료원: 재정부, 중국식약품관리감독국, 중국전자상거래연구센터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