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관련 영업용 자동차 등록서류? ▒ 명의이전 등록 서류
구 분 | 양 도 인(파는 분) | 양 수 인(사는 분) | 개 인 | -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 개인 사업자 | - 위와 동일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1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1통 | 법 인 |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1통
|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외국인 | -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일반 이전과 같이 처리
- 직접 등록창구에 와서 양도의사 표시의 날인을 하면 의사성립 - 외국인 거주증명서(2인 이상의 거주사실확인보증서 및 공증서) 1통 - 본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싸인, 여권)
| -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
- 공증증서(국내 거주사실에 관한 보증인 2인 기재) 1통 - 주민등록증 제출 시, 일반등록과 같음 | 장애인 | -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인감증명서 날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 장애자 수첩 또는 국가유공자 수첩 | 학 원 | - 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 - 학원인가서 사본 1통
- 직인등록확인서(교육구청) 1통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종 교 단 체 | -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 인감증명서 1통 - 교회직인증명서 1통 -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양도위임장(인감도장 날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 재단법인 설립인가서
- 소속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통 - 교회직인증명서 1통 - 회의록 - 법인인감증명서(공채면제신청용) | - 등록관청에 따라서 서류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음.
- 그외는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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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증명 구비서류
자기차고 | - 토지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 1통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차고지 평면도면(차고시설 위치, 번지 표시) 1통
| 자기토지 | - 토지등기부등본 1통 - 지적도 1통 - 차고지 약도 1통
| 아파트 | - 아파트관리소장의 주차확인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 오피스텔 | - 관리사업소에서 발행하는 주차장사용 승낙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1통
| 임대건물 |
- 토지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 1통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 차고지 평면도면(차고시설 위치, 면적 표시)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건물주 인감증명서 1통
| 임대토지 |
- 토지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 1통 - 지적도 1통 - 차고지 약도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토지소유주 인감증명서 1통
| 임대 노외 주차장 | -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증 사본 1통 - 토지대장등본 1통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차계약서 사본 1통 - 주차장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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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와 말소등록 동시처리시 구비서류
본인이 폐차 및 말소 | 대리인의 폐차 및 말소 | 법인의 폐차 및 말소 |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1통 - 신분증(운전면허증 가능) - 도장 - 주민등록초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로 등록할 때)
|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1통 - 대리인 주민등록증 - 도장 - 소유주 주민등록초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소유주 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원본(사업자로 등록할 때)
|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 1통 - 신청인 주민등록증 - 도장 - 소유주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 등록원부는 발행 후 3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말소등록비용: 8,500원(등록세; 7,500원 + 수입증지;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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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유 발생시 말소등록 구비서류
일시말소등록 | - 사유서 및 각서(등록관청에 비치)
-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 사본(영업용).
- 앞,뒤 번호판 및 봉인
- 인감증명서 1통(말소등록 신청용)
| 도난말소등록 | - 도난신고접수 확인원(도난지역관할 경찰서장 발행)
- 인감증명서 1통(도난말소등록 신청용)
| 수출말소등록 | - 수출면장 원본, 사본(자동차수출예정증명서).
- 앞,뒤 번호판 및 봉인
| 대폐차말소등록 | -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필증 원본, 사본.
- 조합 대폐차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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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대번호로 차량인식하는 방법
부호 / 제작년도 | 비 고 | J : 1988 K : 1989 L : 1990 M : 1991 N : 1992 | P : 1993 R : 1994 S : 1995 T : 1996 V : 1997 | W : 1998 X : 1999 Y : 2000 1 : 2001 2 : 2002 | ※ 차대번호는 전세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도 차대번호의 10번째 부호를 보고 차량생산 연식을 알 수 있다. | 첫번째 | 두번째 | 세번째 | 네번째 | 다섯번째 | 여섯,일곱번째 | K :한국 | M : 제작사 M : 현대 L : 기아 N : 대우 | H 차 종 (소나타) 자동차의 종별 | B 차 종 (중형) 차종(형식) 기준 | I 차 종 (세단) 차체형상 | 21 세부차종 (승용차) 안전사양 구 분 | 여덟번째 | 아홉번째 | 열번째 | 열한번째 | 12~17번째 | 비 고 | D 배기량 (1,880cc) | T 확인 타각이상 | S 제작년식 | U 공장 위치 | 240162 제작일련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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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용 차 | 첫검사 4년 ⇒ 이후 2년 ⇒ 10년 이후 1년 | 검사수수료 : 12,000원 안전협회비 : - 2년 검사 : 9,600원
- 1년 검사 : 4,800원
- 6개월 검사 : 2,400원
점검료는 별도 추가됨. | 승 합 차 | 5년까지 1년에 1번 ⇒ 5년 이후 6개월 마다 | 화물차 (1톤 미만) | 10년까지 1년에 1번 ⇒ 10년 이후 6개월 마다 | 화물차 (1톤 이상) | 차량정기검사시 검사비용 |
▒ 자동차 번호표의 체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제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지역명칭 ↓
| | 승용자동차 : 10 ~ 69
승합자동차 : 70 ~ 79 화물자동차 : 80 ~ 89 특수자동차 : 90 ~ 99
차종기호 ↓
| 경 기 | | 2 0 | | 경기 20 가 1234 | | 가 | | 1 2 3 4 | 용도기호 ↑
자가용, 관용 : 가 ~ 마, 거 ~ 머, 고 ~ 모, 구 ~ 무 일반사업용 : 바 ~ 자 대여사업용 : 허 이륜자동차 : 가 ~ 하
| | 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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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과표 산출방법
차종 자가용 | 내용년수 | 99 | 98 | 97 | 96 | 95 | 94 | 93 | 92 | 91 | 승용차 | 6년 | 0.787 | 0.681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0.100 | 0.100 | 승합차 | 8년 | 0.833 | 0.750 | 0.562 | 0.422 | 0.316 | 0.237 | 0.178 | 0.133 | 0.100 | 화물차 | 6년 | 0.787 | 0.681 | 0.464 | 0.316 | 0.215 | 0.147 | 0.100 | 0.100 | 0.100 |
[내용 년수 및 잔가율] - 신차가격(공급가격)으로 위의 도표의 년도 별로 계산합니다.
☞ 산출 예시표 - 차 명 : EF 소나타 2.0 GV A/T - 신차공급가격 : 13,472천원 - 년 식 : 98년식 - 산 출 : 13,472,000 X 0.681 = 과 표
| ☞ 등록세 취득세 - 등록세 : 과 표 X 5% = 등록세
- 취득세 : 과 표 X 2%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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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는 "판매가격"과 "공급가격"이 있는데, 공급가격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공급가격의 기본차 가격(옵션가격 포함 안함)으로 과표를 산출하면 되나, 등록관청에 따라서는 옵션가격까지 포함해서 산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충적인 신차가격을 자동차업계 종사자들은 잘알고 있고, 또 년도가 지나서 신차가격을 잘 모를 때에는 어림잡은 가격으로 과표를 산출해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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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금융 대출안내
대출원금 | 6 개월 | 12개월 | 15개월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100만원 | 170,020 | 95,080 | 78,310 | 67,190 | 53,370 | | 150만원 | 268,530 | 142,620 | 117,465 | 100,785 | 80,055 | | 200만원 | 358,050 | 190,080 | 156,620 | 134,380 | 106,740 | | 250만원 | 447,550 | 237,700 | 195,775 | 167,975 | 133,425 | | 300만원 | 537,080 | 285,130 | 234,930 | 201,570 | 160,110 | | 350만원 | 626,570 | 332,780 | 274,085 | 235,165 | 186,795 | 139,125 | 400만원 | 716,110 | 380,170 | 313,240 | 268,760 | 213,480 | 159,030 | 450만원 | 805,590 | 427,860 | 352,395 | 302,355 | 240,165 | 178,875 | 500만원 | 895,140 | 475,220 | 391,550 | 335,950 | 266,850 | 198,790 | 550만원 | 984,610 | 522,940 | 430,705 | 369,545 | 293,535 | 218,625 | 600만원 | 1,074,160 | 570,260 | 469,860 | 403,150 | 320,220 | 238,550 | 650만원 | 1,163,630 | 618,020 | 509,480 | 436,735 | 346,905 | 258,375 | 700만원 | 1,253,190 | 665,300 | 548,480 | 470,340 | 373,600 | 278,310 | 750만원 | 1,342,650 | 713,100 | 587,325 | 503,925 | 400,275 | 298,125 | 800만원 | 1,432,220 | 760,350 | 626,490 | 537,530 | 426,970 | 318,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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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안내
범 칙 행 위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벌점 | 승 합 차 | 승 용 차 | 신호지시위반 | 70,000 | 60,000 | 15 |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 70,000 | 60,000 | 30 | 속도위반(20km/h 초과) | 70,000 | 60,000 | 15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70,000 | 60,000 | 1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 70,000 | 60,000 | 15 |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 70,000 | 60,000 | 15 | 철길건널목 통행방법 위반 | 70,000 | 60,000 | 15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70,000 | 60,000 | 10 | 보행자 전용도로통행 위반 | 70,000 | 60,000 | 10 | 승차인원초과 | 70,000 | 60,000 | 10 |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 위반 | 70,000 | 60,000 | 10 |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 70,000 | 60,000 | 30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 50,000 | 40,000 | 1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50,000 | 40,000 | 10 | 보행자 통행방해/보호 불이행 | 50,000 | 40,000 | 10 |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 50,000 | 40,000 | 10 | 노상다툼으로 차마통행 방해 | 50,000 | 40,000 | 1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50,000 | 40,000 | 10 | 진로변경방법 위반 | 30,000 | 30,000 | 10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20,000 | 20,000 | 10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000 | 30,00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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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 안내
위 반 내 용 | 부 과 기 준 | 과 태 료 | 주 소 변 경 미 필 |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 20,000 | 90일 초과 후 3일 경과 마다 | 10,000 | 최고금액 | 300,000 | 계 속 검 사 미 필 | 검사일로부터 15일 초과 1개월 이내 | 20,000 | 3개월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 마다 | 10,000 | 최고금액 | 300,000 | 소유권 이전 미 필 |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 100,000 | 10일 이후 하루당 | 10,000 | 최고금액 | 500,000 | 책 임 보 험 미 가 입 | 10일 까지 | 5,000 | 20일 까지 | 10,000 | 30일 까지 | 50,000 | 60일 까지 | 100,000 | 90일 까지 | 200,000 | 90일 초과 최고금액 | 300,000 | 폐차후 말소등록 미 필 |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 50,000 | 10일 이후 1일 마다 | 10,000 | 최고금액 | 500,000 |
▒ 자동차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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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자 | 보 증 인 | - 인감증명 2통 (공증용 또는 공란) - 주민등록등본 2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면허증 사본 - 통장사본(축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제외) | - 인감증명 2통(공증용 또는 공란) - 주민등록등본 2통 -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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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채홍일 카페
-1톤 용달화물자동차영업용사업자 등록서류는?
개인사업자관련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인가,
허가절차 및 등록서류는,? (181113).
개인사업자 관련 영업용 자동차 등록서류?
중고차매매상사-용달화물 번호판 매매,
1톤 포터2 슈퍼캡 적재함 이삿짐 차량 장비구매 준비물,
전동드릴, 드라이버,
밍크 이불, 담요,
천막
그물망
로프
깔깔이바
용달화물 차량규격표-제원, 단위(m)
용달화물에서 카고 트럭이란?
적재함에 지붕이 없는 화물칸 트럭을 말한다,
장축과 초장축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
포터2 일반캡, 슈퍼캡, 장축 , 초장축, 차이점.
적재함에 고리숫자를 보고 구별하기 쉽다,
채홍일 카페
-화물보험가입(책임보험) 필수,
(5톤 이상은 적재물보험 의무가입).
-영업용번호판 용도변경.
영업용 번호판 구매시 꼭, 확인할것,
영업차량 소유자 관할구청에 문의
-사업허가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도장 일치하는가?
그리고,
화물협회에 가입여부, 대폐차신고증 원본,
채홍일 카페
-자동차 매매 용도
-양도자(매도인)-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준 사람,
-양수자(매수인)-재산을 넘겨받는 사람,
좋은정보감사드림니다
♡ 장애인 자동차 세금감면 대상은,
장애인과 공동명의자 지분 전부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종전 1~3급)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이 됩니다.(종전 시각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종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채홍일 카페
-울산폐차장, 폐차시 구비서류(210602),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계좌번호,
아반떼XD 금액-35만원,
채홍일 카페
-장애인공동명의 자동차 매매, 차량 팔때 판매시 구비서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신분증, 도장,
살때 구매시 구비서류?
아빠 앞으로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복지카드,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