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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성격 |
전반적인 규모 |
공간활용 |
주택구조 및 외형, 기타 |
1.상시주거용2.임시주거용3.펜션 또는 카페 |
1.주택의 크기 및 층수2.각 실의 개수3.실의 배치 및 동선 |
1.기타시설(데크, 다용도실 등)2.별도의 부속건물3.정원조경4.증개축 감안 |
1.통일적인 스타일2.목조, 스틸, 황토 등 결정3.주요 내ㆍ외부마감재4.보일러 선택 및 실5.정화조 및 상하수도6.보안시스템, 오토메이션 등 |
전체 과정에 대한 예산 수립
예산수립의 큰 틀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각종세제로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축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제시된 항목 외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한 기타 부대 상황에 들어가는 비용도 충분히 계산에 넣어두어야 한다. 특히 건축비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은 평당 ‘얼마’라는 식의 산정에 익숙한 편이다. 당장 초기에는 그러한 방식에 의한 총액을 바탕에 두고 설계 과정을 거치고 시공단계에 접어들어서는 내외장재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요구를 통해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눈으로 보지 말고 발로 확인해라
주택을 지으려면 당연히 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정하기 위해서는 신발끈을 동여매고 직접 현지로 나서야 한다. 눈은 물론이고 발품으로 확인해야만 주변여건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전원주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도로 문제와 전기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이밖에도 건축주들이 난관에 부딪히는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만만치 않은 자금운용의 규모, 토지 상태에 따른 각종 복잡한 형질변경 및 전용절차, 해당지역에 가해지는 각종규제, 구입에 따른 세금, 미래의 투자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토서류 |
확인내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토지의 사용목적 및 향후 개발계획등을 표시한 문서2.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향후 개발계획과 제한사항의 유무를 확인3.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문화재, 토지거래 등 해당사항에 표시되어 있음 |
등기부등본 |
1.토지의 권리관계를 밝히는 문서2.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전세권 등의 억류 항목설정에 대한 확인3.토지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듯이 확인한다. |
토지대장 |
1.토지의 상황을 표시하는 문서2.토지소재 및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변동, 소유자, 토지등급 등이 표시 |
지적도 |
1.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ㆍ기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2.대지의 경계, 진입로 소요폭과 존재유무 등을 현장과 비교 검토한다.3.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현장에는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장방문은 필수 |
임야대장 |
1.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범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2.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임야대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ㆍ주민등록번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등록번호) ▶ 기타 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임 야 도 |
1.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기록하는 지적공부 |
건축대장 |
1.건축물의 소유ㆍ이용 상태를 표시하는 문서.2.토지의 소유자와 기존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확인 |
토지가격확인원 |
1.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 |
▒ Process건축주와 설계자가 함께 그리는 설계 |
설계란 매우 중요한 일로 규모의 크고 작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규모가 작을수록 치밀한 계획과 공간구성을 꾀하여야 한다. 설계는 그 가정을 구축하는 초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설계의 잘잘못에 따라 좋은 집과 좋지 않은 집이 판가름 난다. 그렇다면 좋은 설계란 무엇인가?
일반인이 설계도면상으로 주택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설계 작업 이전에 건축주와 설계자(건축사)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건축주는 자신의 생각과 바람을 설계자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설계기간은 길수록 유리하지만 3~4개월 정도 기간이면 무난하다. 반면 너무 서둘러서 설계를 할 경우 건축주의 바람이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고 설계상의 잘못으로 시공시 예기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집에서 참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진입로 |
차량(자가용, 이삿짐 차량) 진입의 용이성 차량 동선(건축법상 전면도로 4m를 확보) |
경사도 |
대지조성 상태 점검, 절토, 성토, 옹벽설치 등의 필요성 검토, 배수로 작업, 부대 토목공사 계획 검토 |
지질조사 |
경암, 풍암, 습지, 연약지,,,등 토지지질에 대한 검토 |
향후토지이용계획 |
주택의 배치, 조경계획, 담장 / 지하수개발, 우수관로, 오배수관로 / 정화조위치 / 전기인입 개발 |
공사진행 용이성 |
대지주변 공사장애물 존재유무, 민원발생 소지 |
일조권 |
남향 방위확인 및 일조량 확보 |
조망권 |
각 실의 조망권을 고려 |
풍향 |
주택의 자연환기, 통풍, 굴뚝 위 매연 |
교통 |
교통의 편리성과 주변교통정비 상황, 인접 대도시와의 관계 |
입지조건 |
대지 주변 혐오시설 및 위험시설의 유무 검토, 철로,항로,사격장,공동묘지, 혐오시설 검토, 고압선, 가스 및 위험물 저장소, 광산, 석산주변 수질, 대기오염, 급경사지 |
사회문화 |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의 유무, 주민들의 성향, 그 지역의 발전과정과 향후 개발계획 검토 대지조성을 위한 각종 개발비용과 부담료 |
일단은 현장답사부터
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을 가지고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건축조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참조하여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주차대수, 정화조, 조경면적 등에 관한 건축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지형에 맞게 집을 앉혀야 하므로 배산임수지형인지, 방위는 어떠한지, 대지가 평지인지 경사지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법규를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장답사 시에는 건축주와 설계자가 함께 동반하는 것이 좋다.
이미지 스케치 및 평면계획
대지분석을 마치고 건축주와 설계자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상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 평면계획을 스케치하게 된다. 평면계획은 주택을 합리적으로 구획하는 작업으로, 각 사용목적에 맞는 공간을 결정하고 그 공간을 기능에 맞게 배치하는 과정이다. 주택의 평면계획은실용적인 평면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외관상의 입면을 구상하는 것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평면계획은 가족구성원의 생활형태, 활동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선의 빈도, 속도, 하중 등과 관련하여 구성한다.
사적 생활권, 공동 생활권, 가사 노동권의 동선을 서로 분리시켜 생활권의 독립성도 부여한다. 주택의 기본기능은 가족의 휴식, 섭취, 가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공간으로 침실, 거실, 서재, 주방, 식당, 욕실, 다용도실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 수에 따라 침실이나 욕실 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의 요구에 드레스룸, A/V룸, 세탁실, 게임룸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각자의 요구사항이 전체 면적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Process예산 계획 및 기타 고려사항 |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구입비를 포함하여 공사비, 설계비, 공사감리비, 잡비, 준공에 따른 비용, 세금 등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예산문제를 고려하여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신의 예산에 부합되지 않는 규모의 집을 짓기 위해 과욕을 부리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되고, 건물의 유지관리에도 지나치게 많은 경비가 들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사정과 부합되는 예산 그리고 장래 경제적인 발전과정을 염두에 두고 집짓기를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시공비 사전 책정
주택을 설계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공사비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정확한 예산은 설계 후에 나올 수 있으나, 미리 책정된 예산은 설계시 주택의 크기와 재료의 선정, 시공의 정도를 좌우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주택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설계를 의뢰하면서 우선 개략적인 공사비 예산을 정하고 그 비용 범위 내에서 가능성있는 설계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공사비 예산은 1㎡당 재료비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평당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단위가격은 사용재료와 시공의 질, 시공의 난이도, 형태의 특성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무조건 저렴한 가격만을 원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의 질을 저하시키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잃게 된다. 낭비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공사비를 투입하면 하자에 따른 재투자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유지되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Q&A 설계에 대한 몇가지 생각
Q1 좋은 집의 출발은 당연히 설계에 있다. 주택, 특히 전원주택을 설계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전원주택은 일상적인 도심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해방구이다. 즉, 도심지 주택의 소음이나 공해, 공동주택(아파트)의 획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원주택 설계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외적으로의 대지 여건 : 대지의 형상, 고저차, 진입도로, 주변 환경, 향 및 조망 등에 따르는 건축물의 배치 즉, 주변의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건물의 형태와 진입동선, 마당의 배치 등 외부공간적인 요소이며 ▶내적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 및 라이프사이클을 바탕으로 융통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Q2 주택설계는 건축주와 면밀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건축주 자신과 가족의 원하는 바가 설계에 반영되기 위해서 건축주가 준비할 사항을 꼽는다면?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경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건축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의도를 메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주택의 규모 즉, 층수와 연면적, 지하실의 유무 ▶실의 수와 그 실의 용도 ▶주택의 형태에 따르는 외장재는 무엇으로 할까? ▶특별히 눈여겨보았던 내장재는 있는지? ▶개략적인 예산은? 등이 있다.
Q3 건축주의 이러한 요구 또는 자세, 문제 있다!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건축주가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과정이 건축설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은 건축설계의 필요성을 건축허가를 대행해줄 사람이 필요한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보통 한 건의 주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2-3개월의 설계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의 매주 건축주와의 미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의 진행과정이나 설계의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건축허가용 도면 몇 장과 건축의 행정대리를 하는 것이 건축설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원주택을 지을 건축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설계 중 가장 힘든 점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무시한 요구를 할 때이다. 예를 들면, 지하실은 있는데 건축허가상 없이 해달라는 것, 실제는 층수와 면적에 산입됨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을 설치해달라는 경우, 예산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연면적, 자재, 냉난방시스템 설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Q4 전원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 포인트가 있다면?설계는 되도록이면 오랜 시간을 두고 한다. 즉 사람의 생각은 시간이 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설계를 마치고 나면 필요한 정도의 적정 설계가 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한 공사중에 여러 가지 변경을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경은 결국 비용으로 환산이 된다. 또한 설계시 비용을 써야할 공종과 아닌 공종을 나누어 보자. 즉, 건축의 공정중 추후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골조공사, 단열재 및 창호공사 등에는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되 추후 바꿀 수 있는 인테리어적인 요소 즉, 실내 마감재부분에서는 과감히 비용을 절감해 보자. 집은 겉으로 보이는 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안전과, 단열과 통기성, 설비나 전기시스템의 편리성이 더 중요하는 사실을 명심하자.
▒ Process구체적인 주택의 모습을 구현하는 단계 |
계획설계에 접어들어 건축주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의견과 예산 등을 정리하여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건축도면으로 종합한다. 특히 설계자에게 토지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지상태에 적합한 주택설계에 임할 수 있다. 이는 예비적인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설계계약이 맺어지면 기본설계를 진행하기 위해 지적측량(경계명시측량)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실측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설계를 통해 주택의 배치, 규모, 형태, 구조, 주요마감재료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 건축물의 입지, 용도, 규모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시하여, 건축인허가에 관련된 여러 도서를 작성한다. 기본설계에서 작성되는 도면들은 계획설계와 달리 건축법규 및 각종 시공 상황을 감안하여 세밀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도를 작성한다. 적지 않게 지적측량이 공사 착공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막상 현장의 상황과 도면이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설계단계에서 진행함으로써 후에 있을 수 있는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도서를 바탕으로 더욱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계하는 것으로, 시공단계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그리는 단계이다. 설계자는 기본설계도 외에 각종 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 급배수ㆍ공기조화ㆍ냉난방ㆍ전기ㆍ가스, 기타 설비설계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도를 작성하며, 시방서의 작성, 공사비 예산서의 작성, 공사청부 계약조건의 입안, 착공신고에 따르는 행정업무 등을 대행하게 된다. 실시설계도의 도면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이 많아 일반 건축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실시설계를 근거로 시공에 들어가면 설계자는 착공신고에 필요한 각종 도면과 행정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착공신고를 하게 된다.
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구분
주택은 그 규모에 따라 건축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는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시공이 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건축신고대상 주택은 바닥면적 100㎡(약30평)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간단한 신고절차 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 반면 건축허가를 요하는 주택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해당지역의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건축사와 건축주의 역할 분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주는 설계의 전반적인 사항만을 인식하고 건축사에게 자신의 예산 범위와 요구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행하는 설계자의 업무에 협조한다.
▒ 설계도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 |
Step 1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현장조건을 분석한 Mass 및 Zoning을 구성하기 위한 스케치 건축주와 미팅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현장에서(대지와 도로, 옆집, 방위, 고저차 등)에서의 느낌을 수용하거나 또는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간략한 mass 다이어그램, 스케치를 통하여 나름대로 분석하여 본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 건물의 품질이 결정된다.
Step 2 1단계의 Mass 및 Zoning을 바탕으로 각 실별 구성을 위한 스케치
1단계에서 다듬어진 전체적인 밑그림을 바탕으로 각 실별 구성과 동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면을 그려보는 단계. 각 실과 복도, 계단 등의 크기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 때 원활하게 평면이 구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단계로 feedback 하여야 한다.
Step 3 2단계안을 정리한 스케치. 각 실들이 결정되고 외부 데크와의 연결을 고려함. 이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보완점들을 찾아내야 한다.
1단계에서 다듬어진 전체적인 밑그림을 바탕으로 각 실별 구성과 동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면을 그려보는 단계. 각 실과 복도, 계단 등의 크기를 검토해 보게 되는데 이 때 원활하게 평면이 구성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단계로 feedback 하여야 한다.
Step 4 3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재를 삼각형 형태로 디자인한 스케치. 최종설계안 전 단계의 설계도로서 진입공간에서의 답답함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 모습이다. 이 단계에서는 건축가의 의도를 건축주와 스텝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각 실에 가구를 배치(침실에는 침대와 수납장, 주방과 식당에는 싱크대 냉장고 식탁, 화장실에는 변기 세면대 욕조, 거실에는 소파 장식장 벽난로 에어컨 등)하고, 계단 단수와 폭을 결정하고 치수를 기입하여 최종 검토한다. 외부에는 조경요소와 제약조건 등 현장 고려사항을 표현하여 실과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표현한다.(사례ㆍ일산주택, 건축사사무소 일로)
시공의 지침이 되는 설계도
설계도면은 작도된 그림과 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축, 토목, 조경, 설비 등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작업지침이 표기되어 있다. 주택의 건축에 있어서 시공자는 물론이고 건축주도 설계도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면의 표기방법과 구성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투시도 : 임의 집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 모델로 대체되기도 함
공사시방서 : 설계도에 표현할 수 없는 사항, 각 재료의 품질 공사의 정밀도, 시공요령을 명시한 것
공사비견적서 :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 단가 가격을 계산하고 운반비, 임금, 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총공사비를 나타내는 것, 건축주는 이 견적서를 참고로 하여 예산을 조절하며 시공업자의 공사를 계약하는 기본으로 삼는다.
3D : 평면만으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집과 비슷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 3D로 완성된 평면도를 바탕으로 실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입체화시킨 것이다.
모형도 : 수작업으로 완성된 모형도는 원하는 각도에서 주택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모형도를 만들기 전에는 대강의 형태를 잡는 매스(Mass) 작업을 거친다. 매스 작업은 구체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배치와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Process설계도를 이해하는 몇가지 기준 |
설계개요를 보면 주택을 가늠할 수 있다
설계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다. 주택이 지어질 대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주변환경과 대지의 전체면적, 그리고 실제 주택은 몇 평, 몇 층 건물로 올릴 것이냐 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지위치는 건축주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건축면적과, 용적률 등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각종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① 대지위치 - 지번도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의 지번수를 말한다.
② 지역지구 - 지역지구란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의 용도나 기능을 계획,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행정적 장치를 말하며, 해당지역에 따라 건축제한을 받게 된다. ‘지역’은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분류되며,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으로, 다시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된다.
③ 대지면적 -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고 보통 이웃집과 행길의 경계선으로 세워지는 울타리의 안쪽 공간이다. 대지란 토지 안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지만 토지가 반드시 대지인 것은 아니다. 대지면적은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면적만을 말하기 때문에 토지면적과 같거나 작을 수도 있다.
④ 건축면적과 연면적 -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평이라 불리기도 한다.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은 연면적이 되며 연건평이라 한다.
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과밀방지와 일조, 채광, 통풍 등의 위생상태 개선, 재난대비 등에 대한 공간확보를 위한 사항이다. 건폐율은 신축되는 건물의 전체 면적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⑥ 용적률 - 용적률이란 건물이 들어선 대지의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대지에 자리한 건물의 부피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허용된 용적률의 치수는 건축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도심지와 같이 고층 건물이 들어선 곳은 용적률이 높은 곳이고, 임야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용적률이 낮다.
⑦ 주요마감 - 내외부 마감은 주택의 표정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의 하나로, 다양한 마감재를 사용하게 된다. 좌측 예시를 보면 외부의 일부는 외단열 시스템을 이용했고, 또 일부는 비닐사이딩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문의 경우는 18㎜ 투명복층유리로 마감했다. 내부는 고급벽지, 비닐계 시트, 장판지를 사용했고, 지붕은 컬러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창호표시기호
창호 표시기호는 재료 표시기호와 함께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다. 창호는 문과 창호로 구분되고, 평면도와 입면도에서 보여지는 기호가 각각 다르다. 이미지화된 기호들은 여닫이나 회전문의 경우 문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곡선으로 표기하고, 미닫이의 경우는 두 개의 엇갈린 선으로 창호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창호 표시기호를 익힌 후에는 평면도와 실제사진을 통해 어떤 형태로 시공되는지 살펴보자.
재료구조 표시기호
평면도에는 각 실의 위치와 모양새뿐 아니라 창문과 문의 형태, 벽체의 종류 또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 표시기호의 경우 축척 정도별로 표시 사항이 구분되어 있어 1/100(또는 1/200)일 때보다 1/20(또는 1/50)일 때 재료표시를 더욱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벽체의 경우 그 표기가 상세하기 때문에 1/400이나 1/500과 같은 축적이 큰 도면에는 나타내기 어렵고, 1/50 정도의 축척이어야 상세한 표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