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웨딩업체와 계약을 맺고 웨딩관련
서비스를 실제 받은 후기를
특정 카페에 글로 게재,
해당 업체에서 소비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

○ 경찰 / 검찰 판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 필요
- 판례상 소비자로서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경우
비망의 목적 부인
- 일부 글은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 불과
▶ 2020. 6.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