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펜션사업
민박,펜션은 건축법에 없음
관광진흥법에 있음.
민박- 농어촌 정비법
시골에 사는 농어민의 소득증진을 위해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취사, 조식을 제공하는 사업
민박을 펜션으로 바꾸면 관광자금을 받을 수 있음.
펜션신고 -
영업신고. 해당관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한개동만 가능
건축법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일것
단독 19세대이하,
*건물 연면적 69평이하
신고조건
1.농어촌, 준 농어촌지역 주민일것 - 6개월 이상 거주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는 주택(중요!!)
2.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 임차하여 2년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자
* 상가건물 상권정보시스템
상가건물 투자 확인사항
근린상가. 상가차이점
근린상가- 건축법상10층이하 토지가 작고, 상가가 크다
일반상가- 토지가 크고 상가가 작다.
*경매시 미래가치를 보고 일반상가를 경매 받는것이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민법의 특별법
-부동산 소유주나 건물 소유주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체인의 권리를 보호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
-상임법 적용대상 임차 목적물은 사업자등록증 적용대상 상가건물의 임대차로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될 것 - 동창회,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사무실등은 제외
*대항력
임차인이 경매받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줄때까지 나가지 않을 권리
*상가의 대항력
임대계약서 작성, 사업자등록증만들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생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상가는 보증금액이 정해져 있음- 충주 : 3억7천
*환산보증금
(보증금+(기본월세x100)=기준금액)
1억 + 월세300 x100 = 4억
경매시, 확정일자 받고 배당신청을 해야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
*초과된 환산보증금은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만 인정
사업자정정신고(대항력)
2015이후 사업자로 계속영업하는 임차인 주의사항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확인
임대목적물, 면적, 보증금및 차임, 임대기간 등 누락되거나 없을겨우 사업자정정신고를 해야한다
상가는 임대기간 10년 계약시 5%보증금 인상가능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만기 6개월~1개월사이
*임대인이 권리금 인정(3월~6개월 전통시장 상인도 인정)
최대 2년까지, 권리금 받을때까지 임대료 내야함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권리
임차인 차임 3개월 연체시 중도해지가능
기존 세입자가 2년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시 권리금 변제 면제
*황금알을 낳는 부동산사업
- 공원묘지사업(2만기) - 분양후 관리비
- 온천사업 - 700M파면 온천수가 나옴
- 온천수가 나오면 시에 온천지구 고시
- 주위 땅 도시계획 분양, 매매
- 최초 온천 판 사람이 온천수 소유권 - 물
값을 받을 수 있음
- 콘도사업 : 회원권 후 관리비
등기분양, 일반분양
* 분양 후에도 평생관리비가 들어옴
첫댓글 강의 요점정리 100점입니다.아주 잘 정리하여 다른 원우들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