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문자가 왔네요
얼마전 그래도 빠른 개발을 희망하는 일인으로 서면 결의서 모두 찬성 체크후 보낸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급 소식성수2지
긴급 소식
성수2지구는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568 총회결의 무효확인 등의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2017. 6. 22.자에 변론기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송이유는 2016년 10월에 개최한 주민총회가 성수2지구 운영규정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제2항, 제20조(주민총회) 제1항, 선거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14조(공정선거지원단) 제2항, 제38조(무효투표) 제6호 위반 등 입니다.
성수2지구는 작년 총회 이후...
성수2지구 사업부지내에 3층짜리 신축 가설물 허가 동의서에 “가능의견”으로 추진위원장이 성동구청장에게 신축허가 동의서를 제출하여 현재 3층짜리 신축 가설물이 완공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 강력히 항의하자 5월 10자에 어느 누구에게 제출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쓰레기 이행 약정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18일자로 자애문 교회에서 이행각서를 받았다고 추진위원장이 전체 주민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재 상근위원(총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8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수2지구 행정업무규정이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되어져야 하지만, 추진위원회는 고작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규정에 어긋난 또 다른 상근위원(총무)를 선임하여 성수2지구 추진위원회는 2명의 총무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민총회에 상정된 설계자도 가격평가 1위 나우동인, 2위 건원 설계사가 입찰시 기본서류인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3위 원양, 4위 아이티엠 건축사가 성수2지구 1위, 2위 업체로 주민총회에 상정되어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위, 2위 업체가 아주 간단한 신용평가 등급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탈락한 것을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추진위원회와 설계자 사이에 사전담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수2지구의 현황을 알려드리며, 2016년도 주민총회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인용될 시에는 2017년 주민총회 안건 전체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신 주민께서는 부당 지출된 사업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수2지구 주민 일동
소식을 원치 않는 분은 문자로 연락주세요
첫댓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혹시 폰번호 아시면 좀 보내주세요
박살을 내야 겠네요
전화 해도 받지를 안아요. 010-2506-6618 온 문자입니다.
발신자가 전화도 off 라고하고 뭐가 그리 자신이없는지 궁금하면 추진위사무실 이나 구청등 문의해보고 당당하게 알아보면 될것을 저런 쓰레기 문자나 보내고 참~~ㅠㅠ..아무 문제없는 사항을 선동해서 이권 개입하려보입니다..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법적 조치..마지막 남은 하나까지 모조리 추진위서 정리한다고 하니 지켜보자고요
이런 출처도 없는 쓰레기 문자에 선동될 우리 2지구주민이 아닙니다...화이팅^^
떳떳하면 왜 전화도 받지 않을까요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행각서가 비정상적인것이고 추진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구청에 확인전화 한번만 해보면 누구나 알 수있을 것입니다. 저는 타 지구라 그렇다치고라도 몇분만 잔화문의한 결과를 알려주시면 다른 조합원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조언 감사합니다
어디에확인하면됩니까 부서와 전화번호를 아시는분이있으면 공지해주세요 전화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