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구청장 황하잔)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토지포함)의 차량진출입로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는 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청에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 변경시 도로점요허가 권리의무 승계를 잘 알지 못해 관할청에 승계신고 없이 부동산 명의변경(이전)으로 잦은 민원 발생과 행정의 불신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이달 5월중 관내 68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계약시 유의해야 할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 진·출입로가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부동산 중개 시에는 권리의 의무승계와 도로점용료 납부대상임을 명시하고, 건물의 매매 후 승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 선의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권리의무승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매도자에게 점용료의 체납에 의한 부동산압류로 재산권 권리제한과, 재산 인수자의 승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매수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점숙 기자
상기 기사는 주간신문 서부뉴스 2013년 5월 20일자(제180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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