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는 교회정관 제1조에서 명시한 것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이다. 이 규정은 사랑의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원리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규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이다. 사랑의교회는 이 총회와 총회 소속인 ”동서울노회 소속으로 한다”고 규정(정관 제1조 ②)하고 있다.
정관에 의하면 사랑의교회는 상급기관인 “동서울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산하 지교회임을 규정하고 있다. 지교회 정관뿐만 아니라 장로회(교단)의 헌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필자주; 정관에 장로회헌법을 총회헌법이라 잘못표기하고 있음)을 교회정관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정관 제4조).
사랑의교회는 교회정관상으로 장로회정치원리로 운영되는 교회이며, 구체적으로 정관과 소속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교회자치규범으로 받되 장로회헌법이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속한다는 사실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이다.
◈사랑의교회 당회와 정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의교회 정관은 치명적인 함정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정관 제6조의 조직란에 의하면 “본 교회의 의결기구로는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당회를 공동의회와 같은 의결기구로 규정했다는 것은 장로회 헌법과 장로회 정치에 반한 규정이다.
특히 제7조에 의하면 당회는 “본 교회 정책수립과 의결 및 감독기관”으로 규정하는데 당회는 치리회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교회 산하 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은 있어도 당회자체가 감독기관이라 할 경우 당회가 목사의 목회까지 감독해야 하는 모순을 갖게 된다. 장로회헌법에서는 당회를 감독기관이라는 규정은 없다. 장로회정치원리나 장로회헌법에서는 의결기구로서 의회는 공동의회와 제직회를 의미하고 당회는 의회가 아니라 치리회로 규정한다. 치리회란 마치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을 의미한다.
둘째, 당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한 문제이다. 사랑의교회 정관 제9조에 의하면 “당회의 결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의사정족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라는 규정은 맞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는 당회장과 치리장로를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했다.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경우 성직권과 평신도권의 대표인 장로직과의 견제기능이 유명무실해져 버린다. 이는 장로교회의 파괴를 의미한다.
장로회 정치원리는 성직권과 평신도권의 양권을 동등하게 하여 권력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독점되므로 타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리회에서 양권은 같은 권한으로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목사와 장로가 합하여 3분의 2 이상으로 결의할 경우 다수인 장로에 의해 1명인 목사는 견제기능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런 장로회의 특별한 정치원리 때문에 당회에서 목사를 1로 보면 당회원 장로 전체를 1로 보면서 1:1이다.
이러한 원리하에서 당회의 결의방식은 당회장인 목사가 가부를 묻지 않으면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반대로 당회원인 장로가 동의와 재청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의안도 결정되지 못한다. 동의와 재청권이 장로의 고유권한이라면 목사의 가부공포권은 고유권한이다.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은 양권을 동등하게 해서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특별한 원칙 때문에 합동측이나 통합측의 헌법에는 당회의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사랑의교회 정관에 목사에 대한 당회의 임면권은 정형적인 위법규정이다. 사랑의교회 정관 제9조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단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했다.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당회가 담임목사의 임면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면을 위해서 담임목사인 당회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당회장이 결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사랑의 교회 당회가 거론하고 있는 당회장의 제척사유에 반한 규정이다.
그리고 당회가 담임목사의 임면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형적인 위법적인 규정이다. 심지어 정관 제18조 제4항에도 “담임목사 청빙 및 임면”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의회가 담임목사의 임면권을 갖고 있다는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정관 제26조 ②항에 의하면 “당회는 제18조4항에 의거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당회원 연명으로 청빙서를 작성하여 교단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빙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청빙과 임명은 “교단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빙한다”는 규정은 결국 청빙과 임명권이 당회나 공동의회에 있지 않고 소속 노회인 동서울노회에 그 권한이 있다는 말이다. 즉 청빙의 주체, 임면권의 주체는 당회나 공동의회가 아니라 노회이다. 담임목사의 임면권이 당회에 있다면 당회를 주식회사 이사회 정도로 생각하려는 경향이며, 임면권이 공동의회에 있다면 이는 침례교회와 같은 회중정치이다.
사랑의교회는 주식회사도 아니면 회중정치도 아닌 장로회정치원리를 운영되는 교회이다. 정관 제26조 ③ 2.에 의하면 “청빙 후 1년 이내에 노회의 승인을 받아 담임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고 담임목사로 위임한다”는 규정에서와 같이 노회가 승인해야 담임목사의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렇다면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는 규정은 노회 “청빙청원한다”는 뜻이며, “임면”은 “임면청원”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담임목사 청빙서에 “당회원의 연명으로 청빙서를 작성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로회헌법에 의하면 “청빙서에는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정치 제15장 제3조)라고 했다. 사랑의교회가 동서울노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하기를 원한다면 당회원 연명이 아니라 입교인 과반수 연명으로 청원해야 한다. 당회원 연명으로 청빙서를 작성하면 노회가 허락해 줄 수 없는 청빙서가 돼 버린다. 즉 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돼 버린다. 즉 무흠입교인의 연명의 권한을 당회가 빼앗으면 안된다.
◈담임목사인 당회장의 관할과 장로의 관할
장로회정치원리에 있어서 치리의 관할은 매우 중요한다. 치리에는 행정치리와 사법치리가 있다(장로회헌법, 권징조례 제5조). 장로회헌법에 포함된 권징조례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장로는 신도에 포함되므로 장로의 관할은 당회이며, 목사의 관할은 노회이다.
목사에 대한 행정치리와 사법치리는 노회에 관할에 속하므로 목사의 1심 치리권(행정,사법)은 당회가 아니라 노회이며, 장로의 관할은 당회이므로 장로의 1심 치리권은 노회가 아니라 당회이다. 당회가 목사의 1심 치리권을 행사하거나 노회가 장로의 1심 치리권을 행사하면 이는 불법이 된다. 이는 치리의 관할을 규정한 권징조례의 절차법 위반으로 본다.
장로가 문제될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해서 치리를 노회가 직접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노회에 장로의 조사와 치리권을 요구했을 경우 절차 위반으로 각하시킨다. 반대로 목사에 대한 조사와 치리를 당회가 직접 행사했다면 이는 위법이 된다.
이러한 법리적 관점으로 볼 때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논문표절혐의에 대한 행정치리인 조사와 그를 위한 치리권을 행사하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당회가 당회장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회장을 조사하고 치리하는 당회”에서 당회장의 사회권에 대한 논의는 성립될 수 없는 자기모순이 돼 버린다.
이런 자기모순은 정관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를 왜곡해서 해석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당회원은 교회 또는 그 부속기관이나 협력기관 등의 재정운영이나 당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인은 재적회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 규정의 “당회원”의 재적사유를 들어 사랑의교회 당회장은 자신의 문제에 관해 당회에 사회를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여기서 “당회원”은 장로들을 의미한다. 목사는 당회원이 아니라 당회장이다. 목사가 당회원이라면 당회원인 장로와 목사가 합하여 의결정족수를 삼는다면 앞서 살펴 본대로 장로회정치원리와 맞지 않다.
또한 당회장은 당회원 중에서 선출한 것이 아니라 노회가 목사를 담임목사로 승인하여 위임해 주었다. 당회장의 위임의 주체는 노회이며, 이를 철회하거나 정지시키기거나 재척사유로 특정한 당회에서 당회장권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 역시 노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당회원에 목사가 포함되었다면 정관을 작성한 주체인 공동의회가 당회장직에 대해 재척사유로 사회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노회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요, 월권이다.
제직회와 공동의회는 교인으로 조직한다. 제직회는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정치 제21장 제2조 제1항). 공동의회는 무흠 입교인이면 회원이 된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1항). 여기서 목사는 교인의 신분으로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장인 담임목사의 신분으로 참여한다. 목사는 지교회에 소속된 교인회원이 아니라 노회소속 회원이다. 당회장은 당회원 가운데 선출한 것도 아니요, 공동의회에서 교인들 가운데 담임목사를 선출한 것은 아니다. 공동의회에서 청빙을 청원할 수는 있어도 그 결정권은 노회에 있으며, 이를 철회하는 것도 노회에 있다. 노회가 지교회를 담임목사에 맡겼다는 의미에서 위임이다.
문제는 사랑의교회 당회가 노회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정관 총칙편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로회정치원리를 무시하고 침례교회와 같은 회중정치로, 혹은 당회를 마치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권한으로 운영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당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후에 위법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소재열 목사/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
첫댓글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이나 교리대학 과정에서 교회법과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 관한 올바른 수업이 한 강의 정도는 꼭 사랑의교회 사례를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감함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사랑의교회 정관은 구멍가게 수준 이하입니다. 교인 수에 걸맞는 올바른 정관으로 개정되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이런 말 좀 그만 합시다.
좋은 글 다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티들이 오래전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었는데, 공동의회 한방으로 물거품이 되었죠. 제대로된 정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을 이용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가장 사악한 자들 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그런방식을 썼지요.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교회일은 교회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비 전문가의 말로 우리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제라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교회법에 의거하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부활절 이전에 끝을 보게 하여 주세요~~
현실에 부합하는 또 미래를 바라보는 정관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관이 올바르게 지켜져야지요
대형교회를 비판하면서도 사랑의교회 논문 표절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침묵을 지켰던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교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친분이 두터운 손봉호 교수가 교회 당회와 오정현 목사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손봉호 교수는 인터넷매체 뉴스앤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교회에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랑의교회 당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손 교수는 고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을 받은 장로들로 구성된 사랑의교회 당회가 다르기를 바랐지만, 당회는 성경의 원칙보다는 현실을 택하고 양심보다는 인간의 지혜를 따르고 말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