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출처 : 인천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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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2 -286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 440-4632),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 810-7468),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 453-2952), 부평구청 도시재생과 (☎ 509-6912),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 450-5634), 서구청 도시개발과 (☎ 560-4763)에 관할 지역의 도면을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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