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호 10번 금민의 선거제도개혁
공약
이번 대통령 선거에 12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합니다.
'후보난립'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많은 게 그렇게 문제일까요? 후보가 많이 출마하면 표가 분산되어 선출될 대통령의 대표성이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만들어 낸 방법이 기탁금
상향조정이랍니다.
2002대선 기탁금은 2억이었습니다. 올해는?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5억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가 12명입니다. 그럼 다음 대선엔 어떻게 할까요?
기탁금 아무리 올려도 후보난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후보난립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피선거권(출마할 권리)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 후보의 대표성이 필요하다면
추천연서제도를 통해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추천연서를 받아야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기탁금을 올리는 것은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이나,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로막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거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정치기득권세력에게만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거 때마다, 기성 정당들의 방송차량과 두꺼운 홍보책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다 국민들 세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후보 난립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기탁금이 5억 원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선에도 1부
리그와 2부 리그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국민들 돈이 유력 후보
선거비용으로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득표가 10%에 이르지 못하는
후보는 땡전 한 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후보 난립이 문제라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2007
대선, 후보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후진 선거제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는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개혁을 약속합니다.
가.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 대표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나. 정당비례대표제
확대
▸
비례대표 배분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득표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
국회의 의원정수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이 같도록 하고, 현재의 의원정수 299명을 300명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