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vs이혼재산분할 의미
이혼절차 재산분할 방식에는 " 이혼 전 증여 " 로 처리하는 방법과 " 이혼 후 재산분할 " 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등기 전문 법무사에서 구분을 해드리지만, 의뢰인도 이해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 전 증여는 부부 관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부부인 상황에서 부부와 관련된 세법이 적용되고, 이혼 후 재산분할은 부부 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조건과 관련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부부인 상태에서 하느냐 ㆍ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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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파트공동명의변경
부부간 아파트공동명의변경 방법에는 증여 vs 이혼재산분할이 있고, 이혼이 원인이라고 해도 그 시기에 따라 증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혼재산분할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방법에 따라 이익이 되는 부분과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정해서 처리해야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게 되며, 한번 처리된 것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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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해당 안돼
증여받은 땅 등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단, 증여받은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재산가액이 상승하거나 ㆍ 배우자도 함께 공동으로 관린한 부분이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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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어머니로부터 아파트공동명의변경
부모가 자녀에게 일부만 아파트공동명의변경 해주려고 할 때, 부모가 이혼으로 인하여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부모가 이혼 후 재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정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부모자식관계는 유지되므로, 다르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세 공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에 대한 활용은 10년마다 갱신되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므로,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해도 부모자식간 증여세 공제는 그 범위 안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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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공동으로 명의 줄 수 있는지
부모가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50% 그리고 어머니에게 50% 이렇게 증여 방법으로 아파트공동명의변경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공동명의변경을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받았다고 해도 이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 방법으로 드린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