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보훈 전문 대구연합행정사사무소 김덕수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사후 호국원이나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으나 생전 범죄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이 불허됩니다.
이럴경우 관할 호국원이나 현충원에서는 유선상으로 우선 신청인에게 범죄를 소명하거나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토록하여 안장심의에서 다시한번 논의를 하여 안장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안장심의 대상자는 제대로 된 탄원서를 작성하여 안장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시 한번 다툴기회가 있으나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는 범죄로 인한 국립묘지 영예성훼손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여부, 상대방의 피해의 경주, 생계형범죄여부, 누범·상습범인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하게 되고.. 경험상 단순폭행이나 절도에 비해 사기나 군무이탈 등의 범죄가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듯 합니다.
본 사례는 저희 사무소에서 각종 소명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탄원서가 제출되어 사기죄임에도 불구하고 안장심의를 통과한 사례입니다.
대상자는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각종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바가 많았고 유족의 간절함과 주위의 탄원들이 정상참작이 되어 최종 안장이 결정된 것입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유족들조차 알지 못하는 사건으로 안장심의가 불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 범죄로 재판을 받은 것은 잊은 채 생전 국립묘지 안장을 당연시 하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에 유족입장에서는 이를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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