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거래가 중지된 통장.
보통저축·기업자유·자유저축예금 등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잔액이 1만원 미만인 통장은 2년 이상,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통장은 3년 이상,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통장은 4년 이상 거래가 없을 때 휴면계좌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휴면계좌 [休眠計座] (매일경제, 매경닷컴)
휴면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단,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함.
1. '전국은행연합회' 검색, 또는 http://www.kfb.or.kr/ 접속
2. 우측 Quick Menu 에서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클릭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3. 공인인증 후 휴면계좌 상세 조회 가능
첫댓글 좋은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