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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남아공의햇살 원문보기 글쓴이: 알면서도
양 단체 통합준비위원회장 이 통합회장 선거 전에 양 단체의 이사 인정 합의서가 대한체육회에 보고되었거나 합의서가 있으면 양 단체 이사회 인정됨. 그러나 생체 와 연맹의 대의원들은 통합하여 2명중 1명만 선출해야 되므로 통합준비위원회에서 대의원 인정 합의를 할 수 없음.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양 단체의 이사회는 해산되어 없는 것이고, 대의원은 해산되어 대의원이 없는 상태임. |
※ 이사도 아닌데 이사라고 하며 진정인들 의 회합에 동참하는 것은 진정인 들과 뜻을 함께 하여 그 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총회 소집 적정성 문제를 계속 걸고넘어지는 효과 와 동일합니다. 즉 통합 댄스단체가 관리단체 만도 못한 등록단체로 가는데 여러분들도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런 회합에 참가하지 마시는 것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 가는 길입니다.
나. 통합준비위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 6~10명 이내(양 단체 3~5명) 종목사정에 따라 구성인원을 달리 할 수 있으
나, 양 단체가 협의 하에 결정.
통합추진위원회의 기능 : 통합종목단체의 규정 제정·조직 구성 및 관련규정 정비
기타 통합에 필요한 절차 및 방안 등에 대한 합의와 심의·의결
*통합추진위원회의 기능에서 “ 필요한 절차 및 방안 등에 대한 합의와 심의·의결.” 여기서 합의는 통합추진위원회( 이하 “통추위” 라고 합니다)에서 통합준비위원회의 지침에 형식이 약간 틀렸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아닌 한 지침보다 양 단체의 합의가 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 법조계에서는 합의가 판사와 검사보다 더 큰 빽 이라고 합니다. |
통합추진위원회의 일정 및 안건
1차 - 통합절차 및 시기. 양 단체 재산 및 회계. 종목단체 명칭.
2차 - 종목단체규정(안). 회장설출방법. 임원구성. 대의원구성(선거인단구성).
조직(사무실. 직원 등 포함)
다.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 회원단체 가입 여부.
댄스스포츠단체는 통합체육회 승인을 받지 못하고 보류가 된 상태로, 3월 26일 일어난 사건에 대해 양 단체가 시비하면 통합체육회에서 회원단체로 받지 않게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등록단체로 된 상태이므로 지원금도 없다. 그러므로 3월 26일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오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로 받아 주겠다. 이런 뜻임.
2. 진정인 고00, 박00, 박00, 이00 들의 진정내용 고찰
가. 진정내용
댄스스포츠 종목 통합 총회소집 적정성 및 선출회장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 주장.
나. 선출회장(당선인 천종순)임원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 판단.
총회소집 적정성 여부 보다는 선출회장의 임원자격이 안되면 총회소집이 적정했다고 한들 소용이 없음.
1) 관련근거 (진정한 자격여부 추정 관련근거)
대한체육회 정관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5호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호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 위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관리단체 지정당시 해임된 자는 영원히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통합 회장 당선인의 회장 자격 고찰
대한체육회 제38대 제10차 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초록(2014.7.15 올림픽 파크텔 3층 회의실)
○ 심의사항
제 1 항 이사보선의 건
제 2 항 고문위촉의 건
제 3 항 임원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
제 4 항 스포츠영웅 선정 위원회 위원장 교체의 건
제 5-1 항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대의원 총회 무효에 따른 임원 인준 취소
제 5-2 항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관리단체 지정의 건
제 6 항 전국체육대회규정 개정(안)
※ 위 심의사항을 살펴보면 제1항 ~ 4항, 제6항은 1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심의사항 건은 유독 제5항만 제5-1항 과, 제5-2항으로 나누어서 심의 했어요.
더욱이 제 5-2 항처럼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관리단체 지정하면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임원들은 자동으로 해임 되는 것인데 굿이 필요 없는 항목인 제5-1항을 만들어, 뿐만 아니라 제5-2항 인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관리단체 지정보다 앞에 항목을 두어 왜 귀중한 이사회 시간에 쓸데없는 항목을 추가하여 심의했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정책과 법 공범인 사형수 5명이 있는데 법에서는 반드시 5명의 사형수를 사형 시켜야 된다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사형수 중 1명이 나라를 구하고 나라에 엄청난 득을 가져올 사람이라서 그 1명의 사형수를 구하기 위해서 5명의 사형수 모두를 사형시키지 않고 사면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인 것입니다. |
네모 칸의 글 많이 보셨지요. 처음에 진정내용에 대한 고찰(예정), 그 후에 댄스계 UN군을 모집합니다(급해요)에 올렸고요. 본 사이트 공지된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 할 때입니다 ,댓글에도 올렸어요(2016.04.8. 11:34)
대한체육회 제38대 제10차 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 “제10차 이사회 회의록 초록(2014.7.15 올림픽 파크텔 3층 회의실) 당시에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회장인 권00씨가 아시아댄스스포츠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힘이 막강했지요.
관리단체 지정으로 해임되면 댄스계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임원중 1명이 후에 댄스계를 구하고 댄스계에 엄청난 득을 가져올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권00 구제하기 이런 방법을 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임원들을 본 이사회에서 제5-1항을 만들어 정책적으로 구제한 것입니다. 즉 임원들을 구제할 방법으로 위 이사회 심의사항에 제5-1항을 만들어 관리단체 지정 전에 임원들을 인준 취소 시켰어요. 그렇다면 관리단체 지정 당시에는 댄스스포츠경기연맹에 임원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얄미울 정도로 규정을 피해 갔지요.
관리단체 지정당시에 현재 진정한 진정인 4명중 3명은 관리단체 지정 직전까지 당선인과 함께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은 대한체육회에서 임원인준을 받아서 1달 동안 임원을 잘했고요. 통합단체 당선임은 자격이 없다고 진정을 해요?
내가 한것은 로멘스고 남이 한것은 불륜입니까?
세상이 이런 엉터리 자대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이건을 보더라도 진정서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총회소집 적정성에 대해 진정했는데 총회소집에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를 하지 말아야지요.
모든 절차가 끝나서 양쪽 통합위원들이 합의해서 최종단계에 선거까지 간 후에 적정성 여부를 진정하는 것은 대한체육회 회원단체가 되지 못하고 관리단체만도 못한 등록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3. 결 론
통합단체 당선인 천종순씨는 대한체육회 제10차 이사회 심의안건을 고찰해 볼 때, 본 글을 올린 본인의 개인 소견으로는 회장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통합총회 소집 적정성”만 시비하지 않으면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가입이 되어 정회원로 인정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