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Web발신]
【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 상향에 따른 공제증서 교체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2023.01.0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장금액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 2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개인, 분사무소 책임자)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공제료 차액 부담 없이 만료일까지 상향된 공제증서 교체 발급
- 대상자 : 공제가입자
- 협회 홈페이지(로그인) -> 마이페이지 -> 공제증서 인쇄
- 공제증서 제작비 및 발송비 등의 절감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제료 차액을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부득이하게 별도의 공제증서를 교부해 드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꼭 알아 두세요!
- 2023.01.01.부터는 반드시 상향된 공제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공제가입기간 1년 초과(2년, 3년, 5년) 가입자 또는 기본 공제금액(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초과 가입자의 경우 2022.12.31.부로 해지 후 2023.01.01.부터 공제가입 하셔야 1년간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부로 문의(홈페이지 아이디 및 비밀번호 확인 등)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홈페이지 중개업무 손해배상책임보장 한도 상향 공지 바로가기
=> http://www.kar.or.kr/pnews/noticeview.asp?notice=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