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재판거래' 는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를 가지고,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부조작' 을 처벌하지 말자고, 심판들끼리 담합을?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 2018.6.7.자)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6080100059540004352&servicedate=20180607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노컷뉴스 2018.6.10.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47
[국민감사] '재판거래' 는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0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5653
첫댓글 '재판거래' 라 쓰고 '승부조작' 이라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