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회 모의고사 제2문의 문제2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안에서 갑의 병으로의 양도담보설정이 무권리자 처분행위이므로 병의 선의취득이 아닌 이상 무효라는 논리가
X 건물 중 A에게로의 저당권 설정에는 바로 적용될 수 없나요?
X건물 중 발전기설비는 무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권한이 없는 갑이 X건물 전체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당권 설정행위는 왜 바로 무권리자 처분행위로 보지 않고, 제358조를 통해 효력범위를 정하는 것인가요??
첫댓글 네~안녕하세요^^ kjs72087님~
자기소유 건물(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VS 타인 소유 발전기(동산)에 양도담보권을 설정
즉, 자기소유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할리는 없습니다.
다만 제358조에 의해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에 미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열공하면서 추위를 확 날려버립시다..아자 아자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