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자격기준(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어린이집 일반원장 자격기준 중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기준 중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원장사전직부교육을 이수하고 원장 자격을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원장 자격에서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①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의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실기 교사(재활복지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치료사 근무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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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근무 경력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근무 경력
④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 관련 업무 종사 경력
⑤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 근무 경력
⑥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 근무 경력
⑦ ①~⑥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 근무 경력
⑧ 국가ㆍ지자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에서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 근무경력은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으로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원장자격기준에 대한 세부 문의는 보육진흥원(전화 1661-5666)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전화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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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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