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을
나누면(1/N) 헌법 불합치, 곱하면(1XN) 합헌
1. 수당이란 기본금 이외에 추가로 더 더하여 주는 것이 수당이기 때문이다.
연금 기본금도 주지 않는 처지에 수당이란 무엇인가? 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에 공무원으로 형제가 근무한다면 형에 수당을 나누어 동생에게 주고 있는가?
어떤 기관도 수당의 목적과 다르게 나누어주는 곳이 없다.
3. 민간기업에서도 형제가 같이 근무한다고 형에게 주는 수당을 동생에게 나누어주는 곳은 없다.
4. 국가보훈처 자신도 형제들이 근무하면 형에 수당을 나누어 동생에게 주는지 묻고 싶다.
5. 이것은 국가보훈처의 불공정한 법률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 자행하는 공권력의 횡포로 직무유기를 마음 놓고 하는 것이다.
6. 헌법과 불합치한 방법으로 형제를 나누고 자매를 가르는 파렴치한 차별하는 전형적인 행위이다.
7. 헌법 제1조와 제11조를 무시한 권력 남용으로 폐기와 직무유기의 처벌의 대상이다.
8. 유자녀 수당은, 선친을 잃어, 그들이 어릴 때의 받은 고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 했었다. 그렇다면 선친을 잃은 것은 자식 하나뿐이겠는가?
한 명이면 한 명으로, 두 명이면 두 명으로, 세 명이면 세 명으로, 있는 수많큼 모두 격은 고통이고, 어디 그들뿐인가 모든 가족이 다 격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흉악한 범법들이나 하는 짓이다.
전몰군경유족 모두에게 처음부터 주어야 했던 수당이었다.
9. 수당을 자녀의 수, 또는 가족의 수로 곱해야 했던 것을,
정반대로 나누는 어리석은 셈법은, 불공정행위를, 하겠다는
엄포이고,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의 권한을 빼앗은 불공정행위로
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조항에 불합치한 것으로 권력을 빼앗은 처사이다.
결론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모두에게 소급 지급해야 한다.
▶ 이것이 헌법에 합한 것이다.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공정행위의 표상으로, 즉시 모든 유족에게,
상이 1급 1호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규명한다.
공훈의 정도와 크기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이념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
제1조 목적 :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다고 되어 있다.
제2조 이념 :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목적과 이념이 실현되어야 올바른 법률이라 할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수호와 관계없는 단체가 왜 앞에 순서로 들어가 있는가?
동법 제4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1호가 전몰군경, 2호가 상이군경, 이어야 한다.
그런데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다음 3. 전몰군경이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같은 법률 제5조를 보면 가족의 범위도 제멋대로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규정하고 더나아가 그형제자매까지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부(며느리) 사위가 가족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특별히 자녀에 “한하여”라는 말이 엄청난 불공정한 단어 인 것을 알아야 한다.
성인이라는 이유가 되면, 유족이 아니라고 제적한 것은 헌법의 불합치, 한계점을 넘어 공산당이 하는짓아닌가?
헌법 11조를 정면 위반한 행위다.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을 기억이나 한 것인지
이들은 동법 제7조도 모르는 모리배라고 할 것이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보훈처 공무원은 직무 유 기자들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기관인지, 김일성의 정부인지, 하는 행위가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이들이 범법자들이고 규탄해야하며 수정해야 한다.
계획적 직무유기인 것이 분명하다.
기타 자세한 것은 무궁무진한 상황이지만 우선 급한 것
수당은!
곱하기 셈법으로 해야하고, 연금은 환원하고, 사과를 받아 소급분까지도 찾아야 한다.
이를 향하여 단합도하고, 모여서 논의할 것을 제한한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5일
이상 다솜이 이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