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설비를 도급시공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면허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등록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이
진단되야 하는 부분이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이 평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 중 하나 입니다.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를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면허 공제조합 출자 ●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단순 예치를 진행 하면 1500 만원 예치 그리고
출자예치를 진행한다면 약 4200 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시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준 비 서 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 정보통신면허 기술자 배치 조건 ●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4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1인은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배치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도 법적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조건이고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안됩니다.
< 준 비 서 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정보통신면허 사무실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인 조건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가 꼭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다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정보통신면허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정토봉신공사협회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14일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