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18. 4. 25시행]
의료지원 대상자 나이 및 지원한도
1. 안질환 [해당자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 수술비 지원액-> 1안(眼)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아바스틴.루센티스
아일리아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전 검사 1회, 주사 2회
※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 루센티스 아일
리아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대상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후발성백내장. 망막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통원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검사비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2. 무릎관절증 [해당자 신청일기준 만65세이상]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
「노인성질환의료지원 기준등에 관한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19. 1. 11. ~ 1. 31., 20일간)
개정안 내용 무릅관절 지원대상 나이 현재 만65세->만60세변경. 첨부파일참조
3. 의료지원 신청 절차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무릎관절증에 대해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78호, 2018. 4. 25., 제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치매정책과) 044-202-3536
*[2019년1월현재] 노인성 질환의 범위중에서 전립선 질환은 지원나이 지원비용 관련규정은 아직
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시행령및,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별표] 의료지원 대상자 나이 및 지원한도
[서식 1]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서식 2]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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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노인성 질환의 범위, 의료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노인성 질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 질환
2. 무릎관절증
3. 전립선 질환
의료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나이 60세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법제27조의 4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의 한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노인복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