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 글씀 2023년 7월 11일 수정보완 2023년 11월 7일 수정보완 2023년 12월 28일 수정보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8차 보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보상목적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서 이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서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한다.
2. 신청대상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가. 사망, 행방불명된 자 나. 대통령에 정하는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다.수배.연행, 구금된 자 라. 상이자 마. 성폭력 피해자 바. 공소기각. 유죄판결. 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 위 가~바는 민주유공자로 새로이 인정을 받기위해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해당 되는 사유임 ※. 기존 유공자가 1차에서 7차까지 보상을 받았으나 5.18로 인하여 '바'의 학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학사 징계에 대해 별도로 8차 보상에서 신청할 수 있음.
사. 기타 상이 1,2급 판정자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 자 자. 1차~7차 보상 시 신체 장애등급(12등급 13호, 14등급 10호) 판정자 중 재 판정을 원하는 자 차. 부상(상이) 등급을 신청한 적이 없는 공로자 기타 무급 중 부상 등급 신청을 원하는 자 ※. 위 사~차는 지금 민주유공자이신 분들께 해당되는 사항임 ※. 8차에서 재 판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과거 5.18로 인하여 학사 징계를 받았던 경우, 상이 신청과 별도로 8차에서 학사징계 보상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인 자격 본인 또는 유족
4. 서류 접수기관(처)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방문접수처 : 광주광역시청 민원실,1층 우측 끝 창구 °우편접수처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민원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귀중 ※ 우편 접수시 신분증 사본도 같이 보내야 함
5.접수기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월 2일(화) (이 기간내에는 접수를 해야 함. 우편 접수도 1월 2일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함)
6. 신청서류 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관련자 유형별) 1부 나. 기타지원금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1부 ※. 학사 징계 신청자는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그밖의 관련자)' 서식을 작성해야 함. 다.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대표자 선정시) 1부 마. 직업 및 월금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또는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1부 바.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각 1부
※. 아래 파일로 첨부된 신청서식을 참고하시고 해당되는 서식서류 제출. 근거나 증빙 자료 추가 제출. ※. 인우보증서는 작성대상자(5.18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당시 신분 등) 기재하고, 보증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현재 주소, 연락처, 당시 신분 등) 기재하고 당시 보증할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자세히 기록한다. 그리고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과 보증인의 본인서명 확인서(인감증명 효력있음. 동사무소에서 발행)를 첨부해야 함.
위 인우보증서 폼은 과거에 사용했던 것이니 참고하십시요. ※. 보완하거나 추가할 자료도 12월 29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접수시 신분증 사본을 추가하여 함께 보내야 함.
7. 심의결정 절차 가. 보상금 등 지급신청 나. 사실조사 다. 관련여부 심사 라. 청문회 마. 장해등급 판정 사. 보상금 산정 및 결정 아. 결정 불복시 재심의 신청
8. 판정기한 가. 신청 후 90일 이내(행불,사망자는 120일) 나. 30일 내에 재심의 요청 후 기간은 60일
9. 재심 본심 결정에 불복하면 본심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신청하면 됨. 재심의 신청 후 60일 이내 결정.
※.5.18보상법엔 위와 같이 판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보상들을 보면 판정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수년 길어지는 경우를 봤을때, 이번 8차 보상도 본심.재심 등 판정 기한이 늘어날 걸로 보임.
10. 기타 문의 광주시청 5.18선양과 062)613-1341~2
※. 글쓴이 장일승 연락처 010-307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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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보상에 임하면서 알아둘 참고사항
1. 부상의 구분
가. 신체적 부상 글아래 첨부한 5.18보상법 시행령 장해등급표 참조. 신체적 부상은 현재 부상이 5.18에 기인 했다는 근거가 필요할 것임. 40년이 지나 신체 질병이(부상) 5.18과 연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음. 현재 유공자들 나이가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므로 볼수도 있음. 진료 기록은 10년전까지만 확보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나. 정신적 부상 트라우마는 기간에 상관없이 발병하는 특징이 있음. 트라우마 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치료)를 받아야 할 것임. 치료기간의 지속성이 있으면 좋음.
2. 5.18보상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 가. 보상지원위원회(국무총리 및 각부장관, 법제처장, 기타, 15인 이내) 나. 보상심의위원회(광주광역시장, 전남지역 각 기관장, 각 분과위원장, 기타 15인 이내) 다.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10인 이내) 라.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10인 이내)
○글을 마무리하며... 저는 존경하는 우리 동지들이 국가 폭력, 민주주의 찬탈 세력에 연행.구금 당하면서 무차별 폭력과 고문 등 인권 범죄 행위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법부 판결에서도 불법연행, 고문 등을 일부 인정한 내용입니다.
전두환 군부 세력에 우리 동지들 모두가 신체적. 정신적인 부상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팔자(운명)거니 하고 살았거나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권력을 향해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8차 보상을 통해 전두환 군부 국가 권력의 잔인한 고문(폭력 등) 상을 알리고, 부상 등급을 획득(상향)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는 국가권력과 장해등급판정위원회 등에 5.18 연행, 체포, 구금되었던 동지들의 부상 등급 신청은~ 43년이 지났는데~ 43년 전의 일로 인한 신체 부상을 직접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5.18과 연관된 개연성과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상 장해 등급을 부여 받을수 있도록 강력히 지속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로자 기타 무급자 동지들과 7차 보상에 유공자가 되신분들은 침통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