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글은 오늘(6월24일)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옮겨온 것입니다. 강원도강릉의료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하여 6월 24일자 부터 외래진료를 폐쇄합니다. 강원도강릉의료원에서 외래진료 하였던 환자분들께서는 외래진료 폐쇄가 해지될 때까지, 붙임을 참고하여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메르스가 진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환자가 직접 다른 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 등) 방문시】
① 외래환자(재진)가 다른 의료기관(협력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외래진료 중단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임을 밝힘
② 협력 의료기관 등 의사는 기존 병원의 해당 환자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진료자문을 받고, 방문환자의 과거 진료기록ㆍ의약품 처방내용 등을 확인
* 의료법 제34조(의료인간 원격자문), 제21조제3항(진료기록 확인)
③ 협력 의료기관 등의 의사는 환자에게 기존에 처방받던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처방하되,
- 환자가 다른 증상을 호소할 경우 협력 의료기관 등 의사의의학적 판단 하에 다른 의약품을 추가로 처방 가능
【2. 환자가 격리된 경우】
① 환자의 보호자 또는 보건소 직원이 협력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설명
② 협력 의료기관 등 의사는 기존 병원의 해당 환자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진료자문을 받고, 방문환자의 과거 진료기록ㆍ의약품 처방내용 등을 확인
③ 환자에게 기존에 처방받던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 처방
【3. 외래환자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에서 기존에 보호자 대리 진찰ㆍ처방을 받던 환자】
* 환자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상황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① 보호자가 협력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설명
* 보호자가 격리된 경우, 보건소 직원이 방문
② 협력 의료기관 의사는 기존 병원의 해당 환자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진료자문을 받고, 방문환자의 과거 진료기록ㆍ의약품 처방내용 등을 확인
③ 환자에게 기존에 처방받던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 처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