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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할 때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면허 취득을 선행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추어주시도록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준비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 8.5억 이상, 개인 1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법인사업자는 등록기준 이상의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상 출자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본금 준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도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건설업 기업진단 진행 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업무의 진행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이다 보니,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39,900원 / 23년 5월 15일 기준)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자 11인 이상을 준비하여 주셔야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내용에 해당되는 전문기술인력으로써 11인 이상을 구성하여 주셔야 하는데,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사대보험 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단느 점도 신경써주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의 변경이 진행되어야만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적격한 용도인지 반드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무공간은 다른 사업장과 벽/천장/출입구 등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안내 된 내용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어 주셨다면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접수 진행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사무실 실사와 기술인력에 대한 면담을 포함하여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의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해솔이 도움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 관련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