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중앙교섭 노사 의견접근 |
2014년 3월까지 교대제 변경…최저시급 4,960원 |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일 12차 중앙교섭에서 의견을 접근했다. 이날 노사는 낮 3시 본교섭을 개최해 3시 45분부터 축소 집중교섭을 벌였다. 노사는 밤 10시 20분까지 축소 집중교섭을 거듭한 끝에 ‘안’을 마련했다. 이어 노사는 밤 11시 10분 본교섭을 속회해 축소 집중교섭에서 가닥잡은 ‘안’을 확인하고 상호 의견을 접근했다.
![]() |
||
▲ 9월4일 13차 중앙교섭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과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교섭대표가 의견접근안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신동준 |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제 변경과 관련해 △2014년 3월 말까지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으로 교대제 변경 △교대제 변경 시 월급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여 세부사항 사업장별 근무형태변경 추진위 꾸려 결정 △교대제 변경 시기 연장의 경우 구체적 시행계획 2013년 말까지 노조와 합의 △자동차 부품사 아닌 경우 등은 노사자율로 교대제 변경 합의 시행 △2013년 3월까지 노사 부품사교대제 개선위원회 구성 등에 최종 의견을 접근했다.
![]() |
||||||||
|
아울러 이날 노사는 금속산업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통상임금 1,125,920원과 시급 4,96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가닥잡았다. 이 금액 적용대상은 사업장 내 고용된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내년 한해다. 또한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노사는 “법률을 준수하고 단가결정시 원가와 물가의 연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노사감시단 실행방안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접근했다. 한편, 노사는 비정규직 철폐요구와 관련한 '문구'를 올해 의견접근안에 담지 않았다.
<1신>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일 낮 3시 13차 중앙교섭을 노조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사측은 지난 12차 교섭에 이어 일곱 번 째 제시안을 노조에 제출했다.
![]() |
||
▲ 9월4일 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이 열리고 있다. 신동준 |
이날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의 심야노동 철폐요구에 대한 제시안을 세부적으로 냈다. 구체적으로 사측은 △완성차 교대제 별경 뒤 1년 6개월 이내에 1차 협력사부터 순차적 시행 △월급제 전환 및 총고용과 생산물량 등은 사업장별 근무형태변경 추진위를 꾸려 결정 △시행이 어려운 회사는 노사협의로 시행시기 연장가능 △본조 적용이 어렵다고 노사 협의한 경우 노사자율로 교대제 변경을 합의해 시행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내년 12월 말까지 부품사교대제개선위원회 구성해 교대제 변경을 지원 등의 입장을 냈다.
사측은 이날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차 교섭 때 제출한 여섯 번 째 제시안 내용 그대로 냈다. 노조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사측은 통상임금 1,123,650원과 시급 4,95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자고 제시안을 냈다. 또한 사측은 노조의 비정규직 철폐요구에 대한 제시안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와 위법이 발생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위반업체를 계약해지 하겠다”는 문구와 “정규직 신규채용 시 직접생산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를 채용규정에 따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냈다.
이어 사측은 노조의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에 대해서는 “법률을 준수한다”거나 “단가결정시 원가와 물가의 연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노사감시단 실행방안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루자고 제안했다. 노사는 낮 3시 45분부터 이른바 축소교섭단을 구성해 집중교섭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