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00조 (성적 접대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00조 (구걸행위 금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처한다.
제 00조 (호객행위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 00조 (청소년 출입금지)
①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
②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때에는 출입하게 할 수 있으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경우는 제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제 00조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①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벌금
②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할 때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