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자보수 소송결과 세대당 250 만원 정도는 떨어진다고?
성공 보수율 이 20% 다
아니다 49 % 다..... 아직도 어느 것이 맞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20 % 성공 보수는 맞고 나머지를 4 대 6으로 변호사와 주민 몫으로 나눠 가진다
라고도 하며
분명한 것은 변호사가 얼마를 가져가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민 몫으로 떨어지는 것은 승소금액의 50 %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1. 승소 금액을 100 억 원으로 하고
소송 참여 세대를 1000 세대로 했을 때
100 억의 1772 세대 분의 참여 세대 1000으로 했을 때
승소금액은 100 억의 1772 분의 1000 은 약 60억 원을 부영이 부담합니다.
100 억의 20 % 를 변호사가 챙기고..... 60 억 원의 20 % 면 12 억을 우선 챙기고
나머지 48 억 원을 4 대 6으로 나누면 약 20 억 원은 변호사 몫이고
주민 몫은 28 억이며 이를 1000 세대로 나누면 세대당 280 만원 꼴로 배정되겠으나
하자 소송의 승소금은 공동의 하자 때문에 소송을 한 것이므로
세대당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액을..... 공동의 하자를 개 보수 하는 데에 써야 하기 때문에
주민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한 푼도 없고
오로지....... 60 억 중 32 억 원을 변호사가 챙기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 몫이.... 280 만원 이다 했을 때....... 명확히 소송의 직접비용 인 인지대 송달료 직원 출장비 등은
어디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또는 추가 (별도) 부담하는 것인지 아직도 불명확해서
내가 대충 250 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했던 말이
마치 세대당 250 만원 썩은 떨어진다....라는 말로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2. 소송 금액을 100 억 원으로 하고
현재 소송참여인원..... (2 일 현재 300 여세대)..... 400 명으로 계상하면
100 억 원의 1772 분의 400 은 23 억 이 안 되는 금액을 배당받게 되고
이를 변호사가 20 % 를 먼저 챙기면 4 억 5천..... 5 억으로 계상하고
23 악에서 5 억을 변호사 성공 보수로 떼 주면 18 억을 주민몫과 변호사가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로 7 억 원 정도를 떼 주면 주민 몫으로 11 억이 남는데.
100 억원 상당의 공동 하자가 있다고 소송을 하여
겨우 11 억을 받아내 하자의 개 보수로 집행해야 한다면
100 억 짜리 공사를 11 억으로 한다는 것은 부실 땜질 하자 보수가 될 것이 뻔한 데.....
이런 소송을 과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공동하자 소송으로 받아 낸 승소금은 주민 몫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이리저리 계산해 본 결과
어떤 소송 결과든지 하자는 하자대로 손 델 수 없는 상태로 남고
변호사만...... 챙겨 가고
그나마..... 분양받을 임차인들은...... 부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런 것도.... 부익부 빈익빈인 것인지?
위의 계산은 정확성과는 거리가 먼 예상치이며
지금 까지 알려진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계산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의 방식으로 계상해 본 것이니...... 정확한 수치와 계산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반박하면 나는 이 계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겠다.
하자소송을 진행하는 주체 누구도
하자승소 후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소송참여자에게 어떤 배율로 배분되는지...... 전혀 말이 없어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니 착오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적하면 정정하겠다.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가 광고하는 글을 봐도
입주자들이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여 보수해 주도록 한다.
....라는 말을 보면 변호사들이 승소 후 하자 보수공사 업체 선정까지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아파트 하자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보상금 수령 후 의 일 까자 관여한다.....라는 말과 동일시 되어 보인다.
공동 하자 보수 승소금은....... 보수공사에 투입된다는 의미일 것이고
개인이 많이 참여하라....... 많이 할수록 금액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직접 개 보수 금액은 물론
하자로 인하 "위자료"성격의 보상금을 "소송참여자개인에게"지급하는 것을
병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한다
하자보수 소송 진행 변호사 사무실(진성)의 글 어디를 봐도
공공하자에 대한 승소금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안 한다....라는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