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02-2100-4262)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18.3.22.부터 ▲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 전체 중량 30kg 미만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조는 금지됩니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것과 이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추진배경 전기자전거의 이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주요내용
① 전기자전거를 정의하여 자전거에 포함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②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마련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의 안전 확보
•시행일 2018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