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SMP(원/kwh)와 REC 거래가격(REC, 원/REC)
가중치 1.5 건축물 태양광 업무절차 및 방법
1. 토지매입(토지 이전등기)
-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내 토지를 매입
- 농지 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2.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준비 및 지자체에 신청
- 재배사 특성에 맞는 건축물 구조형태 계획 세우기
* 기초 형태 : 콘크리트 패드기초, 연속기초, 독립기초
* 구조물 형태 : 지붕과 벽체의 자재와 시공방법 상이
- 구조적 안전진단 및 검토(구조기술자의 구조안전진단서)
* 구조물의 형태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검토 및 결과제출
3.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시공(준공)
- 건축물 건평은 100kw 발전시 : 약 180평(토지면적은 360평) 필요
- 약 1개월 ~ 2개월 정도 공사기간 소요
- 볼트 체결식 강관자재, 용융 도금된 자재 사용
4. 태양광 발전사업허가(PPA) 접수 및 신청
- 구조검토서, 자금조달계획, 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계획도면),
송전관계 알림도 등은 시공업체에서 작성
5. 자재발주 및 태양광 발전소 시설 공사
- 태양광 모듈, 인버터, CCTV설치 등 전기시설 공사
6. 계통연계 및 사용전검사
7. 계통연계 완료 및 상업운전(태양광발전소 운영)
2018년 5월 1일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농업진흥구역내에서 2016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지법에 의한 건폐율도 60%까지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
100kw 발전기준으로 토지면적 약 360평, 건폐율 60% 최대로 적용받아
건축물면적은 약 180평 정도만 있으면 태양광발전 할수 있습니다.
최소의 면적과 비용으로 시공하여 높은 수익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모든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의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